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및 혜택 핵심 요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및 혜택에 대해서 포스팅 해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중인 복지서비스 자세히 알아볼께요.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를 통해서만 임신이 가능한 저소득층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지원정책 입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1.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를 지원합니다.
2. 2019년 7월부터 연령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
3. 다만, 지원결정서 발급 후 시작한 시술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한 경우는 정부지원이 불가합니다.
4.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이면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1.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됩니다.
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서, 이때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시술비 지원내용
1.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100%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2.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금액은 신선배아(1~4회 최대 110만원, 5~7회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3회 최대 50만원, 4~5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3회 최대 30만원, 4~5회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며 45세 이상자는 확대차수금액 적용합니다.
4. 비급여지원 항목은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 비용이 포함됩니다.
* 신청방법
1. 시.군.구, 보건소로 연중신청 가능 합니다.
2.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로 전화하면 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및 혜택 핵심 요약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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