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相續人) 비상속인 범위 및 뜻 핵심 요약
상속에에 대해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을 법률적으로 해석하고 알기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상속인 개념
1. "상속인 (相續人)"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피상속인(被相續人)”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3.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4.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5. 다만,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6. 즉, 태아가 상속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
* 상속인
1. 태아(胎兒)
2.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
3.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4. 인지(認知)된 혼외자(婚外子)
5. 양자(養子), 친양자(親養子), 양부모(養父母), 친양부모(親養父母)
6.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親生父母)
7. 북한에 있는 상속인
8.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 비상속인
1. 적모서자(嫡母庶子)
2. 사실혼(事實婚)의 배우자
3.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4. 유효하지 않은 양자
5.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6. 이혼한 배우자
* 상속순위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지고,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순위 |
상속인 |
비고 |
1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항상 상속인이 됨 |
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3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4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상속인 (相續人) 범위 및 뜻핵심 요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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