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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난방카드 지원 대상 및 혜택 핵심 요약

 


에너지바우처 난방카드 지원 대상 및 혜택에 대해서 포스팅 해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중인 복지서비스 자세히 알아볼께요.

 

 


* 에너지바우처 난방카드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를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및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고, 동절기의 난방에너지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1.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어야 합니다.

 

2.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 중에

 

3. 노인(65세 이상)

 

4. 영유아(만 6세 미만)

 

5. 장애인

 

6. 임산부

 

7. 중증질환자

 

8. 희귀질환자

 

9. 중증난치질환자

 

10. 한부모가족

 

11.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12. 3~11까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원을 1인 이상 포함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1. 노인: 65세 이상

 

2.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3. 영유아: 만 6세 미만


4.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6.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7.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8.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9.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10.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지원 혜택


1.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받을수있습니다.


2. 겨울(10월~익년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합니다.


3. 지원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3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4. 전자바우처(이용권)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실물카드와 요금 차감방식의 가상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신청방법


관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난방카드 지원 대상 및 혜택 핵심 요약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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