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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 대상 및 혜택 핵심 요약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 대상 및 혜택에 대해서 포스팅 해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중인 복지서비스 자세히 알아볼께요.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생활 교육을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자녀양육을 돕습니다.

 

 


* 지원대상

 

1. 방문 한국어교육 서비스는 최초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2.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 출산, 취업 등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 하에 지원 가능 합니다!


3.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에 따른 신분상의 변화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4.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 합니다!


5. 방문 부모교육 서비스는 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합니다.


6. 방문 자녀생활 서비스는 만 3세~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1.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다문화가족을 의미합니다.


2. 중도입국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에 따른 신분상의 변화로 부모를 따라 3. 동반 입국하는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합니다.


4. 무상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5. 다문화 가족 중 가족 요양비를 지급하는 도서·벽지지역 거주자


6.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7.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적용)

 

 

 


* 지원 혜택

 


1. 다문화가정에 방문교육 지도사가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을 제공합니다.


2. 한국어교육 서비스: 방문 지도사와 한국어 학습


3. 부모교육 서비스: 생애주기별(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1회 지원


4. 자녀생활 서비스: 자녀에게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지원 지도


5.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6. 지역 내 타 기관의 유사서비스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  대상 및 혜택 핵심 요약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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