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5일부터는 결혼 전 양가 상견례나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이 8인까지 가능해집니다!
거리두기 8인 모임 허용, 상견례·직계가족 모임 한정 3.15~
영업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도 영업을 재개합니다. 수도권에서는 99명까지 돌잔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종료 예정이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됩니다.
또 음식점·카페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까지 영업제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와 관련해선 예외 사례가 일부 확대되는것 입니다.
우선 결혼을 위한 양가 상견례 모임에는 5인 인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비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님 등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또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도 8명까지 허용됩니다. 다만 모임 중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8인 모임이더라도 어른 5명, 영유아 3명의 조합은 안된다는 뜻입니다.
직계가족도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며, 직계가족의 경우 그동안 인원 제한이 없었으나 최근 일가족 감염이 늘어나면서 최대 8명으로 제한됐습니다.
아울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로 사실상 영업이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도 앞으로는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은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핵심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돌잔치 참석 인원은 결혼식, 장례식과 마찬가지로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을 지켜야 합니다.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는 99명까지 돌잔치에 참석할 수 있게 된것입니일부터는 결혼 전 양가 상견례나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이 8인까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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