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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운영 지원 대상 및 혜택 핵심 요약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지원 대상 및 혜택에 대해서 포스팅 해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중인 복지서비스 자세히 알아볼께요.

 

 

 


* 아이돌봄 서비스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 줍니다.

 

 

 

 


* 지원대상

 


1.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아동의 연령, 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3.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 선정기준

 

 

1. 아동의 연령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1)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


(2) 영아 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2.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2)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3) 다자녀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4) 기타 양육부담 가정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입증 가능해야 함)인 경우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ㆍ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3.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다음과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합니다.

 

 


4.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은 '가형'의 경우 추가 지원함

 

 

 


* 지원 혜택

 


1.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시간제 아이돌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3.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


4.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 신청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정부지원 대상이 아닐 때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아이돌봄센터로 신청합니다.

 

3.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링크는 아래 참조해주세요!

 

 

아이돌봄서비스

여성가족부 이용자-아이돌보미 간 상호존중 수칙 이용자 수칙 1.아이돌보미 선생님에게 배려와 존중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2.돌봄노동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아이돌봄 관련 서비스만 요구합니

www.idolbom.go.kr

 

4. 직장보험 가입자인 맞벌이 부부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이 직장보험 가입자이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및 혜택 핵심 요약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입양비용 지원 포스팅 입니다!

 

 

입양비용 지원 대상 및 혜택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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