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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급여 범위 핵심 요약

 


연말정산 건강보험 국민 사립 공무원 군인 연금등 본인부담금 공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제때에 맞춰 준비를 잘해봅시다!

 

 


* 연구보조비 연구 활동비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의거 합니다.


2. 법 소정의 교원, 연구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 입니다!

 

 

 


* 교원의 연구보조비 대상자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포함)의 교원 입니다!


2. 학교교원이 아닌 사무직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유사금액)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 후 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원 대상자

 

 

 1.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입니다!


2. 상기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 입니다!


3.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에는 건물을 방호·유지·보수·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와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 됩니다!


4. 연구기관의 행정부서 근무자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에 해당 합니다!

 

 

 


* 중소기업(벤처기업)기업부설 연구소 및 전담부서 종사자 대상자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련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2.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대상자 입니다!

 

 

 


* 특정연구기관 대상자


특정연구기관은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와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자를 모두 포함 됩니다!

 

 

 


* 기업부설 연구소 대상자


1. 기업부설 연구소 등은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만 해당 됩니다!


2.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의 구성원 중 연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병행하지 않고 연구활동만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연구부서의 관리·기획·지원·보조업무를 담당하는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명드린 위 사항 잘 숙지하여 연말정산 잘 받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연말정산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본인부담금 공제 가능 항목 포스팅 입니다!

kindkind.tistory.com/132

 

연말정산 건강보험 국민 사립 공무원 군인 연금등 본인부담금 공제 가능 항목

연말정산 건강보험 국민 사립 공무원 군인 연금등 본인부담금 공제 가능 항목 연말정산 건강보험 국민 사립 공무원 군인 연금등 본인부담금 공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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