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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에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토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6월 22일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법 소위 통과!! 법적공휴일 금,월에 무조건 쉰다!!

 

대체공휴일 확대법은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것 입니다.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로 인해 직장인들은 적지않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모든 공휴일이 주말이니 공짜 휴일을 공으로 날리기 때문 입니다!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소위를 통화하였고 국회에서 최종 통과가 되면 다가오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모두 금요일 이나 월요일중에 쉴수있게 됩니다!!

정말 근로자에게 매우 꿀같은 법안이 되겠네요!

구체적으로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 직후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일요일인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의 경우 월요일인 8월 16일이 대체 공휴일이 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정부와 국회 사이에 쟁점으로 부각됐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대체 공휴일법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의결에 불참했습니다.

앞으로 이 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이 제대로 시행됩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될 경우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근로자의 희망 대체공휴일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잘 통과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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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었지만 일평생을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결혼 후 안맞아서 이혼하는 경우와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등으로 이혼할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재판상이혼, 이혼청구를 통해 이혼도 가능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순순히 합의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2. 재판상 이혼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것!

 

ⓐ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되는 것 입니다!!

ⓑ 자세히 설명드리면, 일부일처제하에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행위로서, 간통을 물론이고,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으나 이성과 한방에서 밤을 지낸다거나, 이성과 껴안고 입 맞추면서 심하게 어루만지는 행위, 성매매 행위등을 부정한 행위로 보면 됩니다!

ⓒ 부정한 행위는 혼인 중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혼인전의 행위, 예를 들면 혼전 동거나 연애사실, 순결상실 등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혼인 기간에 이루어진 부정한 행위여야 합니다!

ⓔ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가 2년 전의 외도사실을 고백하였다거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 이혼을 고민하다가 6월을 경과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 못 합니다!

 

(2)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일 경우!

 

ⓐ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과거 3년 이상 생사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도 알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 생사불명으로 인한 경우 공시송달 후 결석 재판을 통해 이혼이 결정 됩니다!

ⓒ 생존하고 있으나 가출하여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는 2호 사유인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배우자가 사망한 것이 확실한때에는 사망신고를 하면 혼인관계는 해소되어 부부관계가 종료되므로 본 항의 이혼사유가 아닌 부부관계 종료 입니다!

 

(3)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 부부는 법률상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악의적으로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판상이혼 사유가 됩니다. 

ⓓ 상대방 배우자를 내쫓거나 또는 가족을 버려두고 가출하거나 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든 후 귀가할 수 없도록 하여 돌아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동거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질병이나 업무상 출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장기 별거하게 되었다든지, 상대방의 학대 또는 폭행에 못 이겨 가출한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한것 입니다!

ⓑ 사회통념과 당사자의 신분지위를 참작하여 부부관계의 계속적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결혼생활이 파탄된 경우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 합니다!

 

(5)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 자기의 배우자가 자기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 명예훼손. 모욕함으로써 부부생활을 계속 존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경우입니다!

ⓑ 부당한 대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부족하고, 부부관계가 유지하기 곤란할 정도로 파탄이 되었다는 정도의 사유가 필요 합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입니다!

ⓑ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파탄의 정도, 혼인 계속 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 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전체적으로 봅니다!

 

 

재판상 이혼, 이혼청구 핵심 요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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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가입하는 암 보험과 보험설계사 차이점이 있나, 뭐가 다르나 궁금한 분들이 많을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험설계사가 상대방이 필요한 가입을 원하는 보험상품에 따라 설계하여 예비 고객에게 제안하고 가입이되면 고객관리까지 해주는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암 보험 상품과 보험설계사 상품의 차이점?

 

보험설계사, 대리점을 통해서 상품 가입 할 경우는 보험전문가들이 설계 해주는 상품으로 구성이나 관리가 매우 용이하고 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 인센티브와 대리점 사업비등 별도 수수료가 추가되어 보험료가 상승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인터넷 암 보험으로 가입시에는 보험료를 10~20퍼센트 절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터넷 암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의 상품 상세내용과 약관, 보장등을 직접 체크하고 선별하는 수고스러움은 둘째치고 옥석을 가리지 못해서 좋지 못한 상품을 가입하게되는 실수를 저지를수도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암진단비를 꼭 체크하자!

암진단비가 상품에 따라서 다르기에 유사암등의 진단비도 꼭 체크해봐야 합니다.

암보장 부분은 대표적으로 일반암(6가지), 유사암(4가지), 소액암(6가지), 뇌혈관질환(10가지), 허혈성심장질환 (6가지) 등의 세부적으로 나눠지며, 암보험 수술비 병원비 부분은 반드시 위의 모든 보장 전체가 될 수 있게 가장 큰 범위인 암진단비 부분이 높은지 꼭 체크 해봐야합니다!

 

 

암보험 만기나이 설정은?

만기 설정 나이는 80세, 90세, 100세, 110세 만기 상품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 4가지 나이로 설정할수있으나 평균적으로 80세~90세 만기나이로 설정합니다.

80~90세 만기나이시 설계시 보험료가 많이 절감되는 편 입니다!

현재는 100세 시대여서 100세 이상으로 가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건강관리 잘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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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고려하거나 진행 중인 이혼 예정인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은 이혼 전문 변호사 비용입니다!

그럼 이혼 전문 변호사 비용 및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이혼 변호사 비용

2. 이혼 변호사 선임 고르는 방법

3. 핵심 요약

 

이혼 전문 변호사 비용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소 400만 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실 지역 위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400만 원부터 초기 비용이 세팅된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보고 들은 지인들의 이혼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여 이혼소송에 총 지불한 금액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선으로 재산분할 금액이나 귀책사유, 양육권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1) 이혼, 혼인무효 및 취소소송은 400만 원부터~

 

(2) 위자료 청구소송은 300~400만 원부터~

 

평균 시작 가격입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은 '부터~'입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귀책사유, 양육권, 친권 등 이혼 당사자가 유리하게 가져가야 할 꼭 가져가야 할 것이 많다면 변호사 비용은 계속 증가됩니다.

 

추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금액이 크면 클수록 변호사에게 지급할 성공 보수 추가금액이 늘어난다는 점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과 이혼 변호사 표현하는 사진

이혼 변호사 선임 고르는 방법

 

이혼 소송은 승소 여부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이혼 소소 비용 전액이나 일부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합의이혼으로 마지막 부부 관계를 원만히 아름답게 이혼하는 것이 제일 좋겠으나, 그러지 못할 때에 이혼 소송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에서는 내가 승소!! 이겨야 많은 것들(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을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은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혼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 매우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1. 이혼사유, 이혼 귀책사유, 이혼의사 유무에 따라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합니다!

 

2. 많은 이혼 소송을 맡아 승소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택합니다.

 

3. 재산분할금액, 위자료 금액이 크면 이혼 1 사건 당  2인의 변호사를 담당해주는 로펌 선택 좋습니다.

 

4. 이혼 가사소송을 많이 다양하게 진행한 로펌을 선택합니다.

 

5. 본인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지역의 로펌 변호사도 좋지만 위 팁들을 충족하는 로펌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을 표현하는 이미지

 

 

핵심요약

 

이혼 전문 로펌 변호사 비용은 최소 4백만 원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이혼소송의 성격에 따라 평균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많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 경력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고 작은 일들 중에 이혼은 매우 큰 일입니다.

결혼할 때에는 마냥 좋고 행복한 미래가 보였지만, 이혼은 현실을 직시하고 이혼 후의 내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비하면서 가야 할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그에 따라 이혼은 신중히 소송으로 갈 경우는 유능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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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은 가족력 같은 유전적인 요인과 업무 스트레스 및 환경적 요인, 식습관 및 생활습관, 음주, 흡연등의 문제로 인해 암 발병자 수가 매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3대 질병보험료 및 비갱신 암보험 4월 인상!!

 

초기 암의 발병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재발 및 전이 등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발병 후 진행속도도 중장년층에 비해 빠른 편이어서 모르는 사이 방치되어 버린다면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것은 암 환자들에게는 치료비용이 가장 큰 부담이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비싼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도중에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상당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간암의 경우에만 해도 7천만 원 가까이 평균 치료비용으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정암에 따라 매우 비싼 암 치료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제일 빠르고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 암보험 가입 유지입니다.


 

갱신 암보험과 비갱신 암보험 중 좋은 것은?

 

암보험은 나이가 젊을수록 암보험 비갱신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보험 가입기간을 꾸준하게 유지하기 위함이며, 기본 암 진단금 담보에 여러 가지 수술비보험 및 뇌혈관질환진단비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등의 2대진단비보험 특약이나 질병후유장해 특약을 추가하여 가입하면 보장성을 확대 시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4월 보장성 보험료, 실손 보험료, 비갱신 암보험료 인상 예정!

 

4월부터는 일부 손보사를 시작으로 보장성 보험료가 10-20% 정도 인상 예정 입니다.

 

 

무해지환급형보험 판매 중지 및 실비보험료 연계조건 강화 등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만일 본인과 가족의 건강상태를 감안한다면 늦기 전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 드립니다!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등 유사암으로 분리되는 암 진단비의 경우 가입금액이 초기에 3,000만원이었다가 최근 500 ~ 1,0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며, 허혈성심장질환보험 및 뇌혈관질환보험 담보까지 포함된 암뇌심장을 일컫는 3대진단비보험 특약이 포함된 종합건강보험료 인상 및 담보축소 또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보고 있는 실정 입니다.


비갱신 암보험은 상품 종류에 따라서 고액의 암 진단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과 진단금은 적은 반면 입원비, 수술비, 통원비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암보험 다이렉트 상품의 장단점을 잘 따져서 본인 실정에 따라 잘 맞춰 가입하면 좋습니다!

 

3월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3∼5월 ‘예정이율’을 2.25%에서 2.0%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예정이율이란 장기 보험 계약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뜻합니다. 예정이율이 올라가면 고객 입장에서는 더 적은 보험료만 내도 같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내려가면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것 입니다.

 

 

보험사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예정이율이 0.25% 포인트 떨어지면 신규 또는 갱신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7∼13%가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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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핵심 요약

 

이혼의 종류 협의이혼 재판상이혼에 대해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을 법률적으로 해석하고 알기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 이혼의 종류

 

1.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2.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 입니다!


3.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1.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2.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3.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입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입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입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입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입니다!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입니다!

 

 



* 이혼조정신청 선행

 


1.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3. 이 조정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재판절차 없이 조정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이행됩니다.

 

 


이혼의 종류 협의이혼 재판상이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상속세 계산법 및 상속세율 포스팅입니다.

 

 

상속세 계산법 및 상속 세율 핵심 요약

상속세 계산법 및 상속 세율 핵심 요약 상속세 계산법 및 상속 세율에 대해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을 법률적으로 해석하고 알기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 상속세 부과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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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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