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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범위 및 대습상속인 뜻 핵심 요약

 

 


대습상속에에 대해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을 법률적으로 해석하고 알기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 대습상속인이란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민법」 제1001조 및 제1003조제2항).

 

 

 


* 대습상속인 조건

 


1. 대습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2.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3. 대습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4.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될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이어야 합니다.

 

 

 


* 대습상속 예시

 


1.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피상속인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비행기 사고로 동시에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아들은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3.. 원칙적으로 살아있었으면 상속인이 되었을 피대습자는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했어야 하지만, 판례는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아들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참조).

 

 

 

 

대습상속 범위 및 대습상속인 뜻 핵심 요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상속인 비상속인 범위 및 뜻 포스팅입니다.

 

상속인 (相續人) 비상속인 범위 및 뜻 핵심 요약

상속인 (相續人) 비상속인 범위 및 뜻 핵심 요약 상속에에 대해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을 법률적으로 해석하고 알기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상속인 개념 1. "상속인 (相續人)"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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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相續人) 비상속인 범위 및 뜻 핵심 요약

 


상속에에 대해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을 법률적으로 해석하고 알기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상속인 개념

 


1. "상속인 (相續人)"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피상속인(被相續人)”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3.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4.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5. 다만,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6. 즉, 태아가 상속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

 

 

 


* 상속인

 


1. 태아(胎兒)

2.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

3.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4. 인지(認知)된 혼외자(婚外子)

5. 양자(養子), 친양자(親養子), 양부모(養父母), 친양부모(親養父母)

6.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親生父母)

7. 북한에 있는 상속인

8.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 비상속인

 


1. 적모서자(嫡母庶子)

2. 사실혼(事實婚)의 배우자

3.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4. 유효하지 않은 양자

5.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6. 이혼한 배우자

 

 


* 상속순위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지고,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순위

상속인

비고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항상 상속인이 됨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상속인 (相續人) 범위 및 뜻핵심 요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부부재산 약정등기 결혼 후 재산 각자

관리 관한 포스팅입니다.

kindkind.tistory.com/148

 

부부재산 약정등기 결혼 후 재산 각자 관리 핵심 요약

부부재산 약정등기 결혼 후 재산 각자 관리 핵심 요약 결혼을 앞두고 재산 약정등기에 대해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을 법률적으로 해석하고 알기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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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 약정등기 결혼 후 재산 각자 관리 핵심 요약

 


결혼을 앞두고 재산 약정등기에 대해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을 법률적으로 해석하고 알기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 부부재산 약정 등기내용


부부재산약정등기의 내용은 특별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 중의 재산관계에 대해서만 약정할 수 있으므로, 결혼 전이나 이혼 시의 재산관계에 대한 약정은 등기되더라도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 약정등기 신청기간 및 신청인


부부재산약정등기는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결혼 당사자 쌍방(대리인도 가능)이 신청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약정등기 신청기관


등기신청은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하면 됩니다(.

 

 


* 약정등기에 필요한 서류


1. 부부재산약정등기를 신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2. 부부재산약정서


각 약정자의 인감증명서.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은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


4.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5.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6.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


7.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 약정등기 변경·말소신청


1.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하면 혼인 중에 변경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소멸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 약정등기 결혼 후 재산 각자 관리 핵심 요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혼인신고 준비물 서류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혼인신고 준비물 서류 및 방법 핵심 요약

혼인신고 준비물 서류 및 방법 핵심 요약 결혼을 앞두고 혼인신고에 대해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을 법률적으로 해석하고 알기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 혼인신고 방법 1.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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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준비물 서류 및 방법 핵심 요약

 


결혼을 앞두고 혼인신고에 대해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을 법률적으로 해석하고 알기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 혼인신고 방법

 


1. 혼인신고는 결혼을 하려는 당사자가 가족관계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청,구청,동사무소,읍사무소,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2. 혼인신고는 신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創設的) 신고로서 신고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결혼을 하려는 당사자가 가족관계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일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끼리 결혼했다면,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관·공사관 또는 영사관에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 혼인신고 준비물 필요 서류

 


1. 혼인신고를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2. 혼인신고서 작성합니다.

 


3. 혼인신고서에 결혼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연서(혼인 증인 서명)가 있어야 합니다.

 


4.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5.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6.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합니다.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7. 혼인동의서
 

 

8.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따른 혼인신고인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9.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서가 필요합니다.
 

 

10.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혼인신고를 할때 양쪽 혼인당사자가 모두 출석해야합니까?

 


1. 한쪽 혼인당사자만 출석해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이를 악용한 피해사례의 발생을 막기 위해 한쪽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불출석한 혼인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있습니다.


3. 신분증, 인간증명서등이 없으면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혼인신고 준비물 서류 및 방법 핵심 요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신혼여행 여행사 선택 및 계약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신혼여행 여행사 선택 요령 및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핵심 요약

신혼여행 여행사 선택 요령 및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핵심 요약 결혼을 앞두고 신혼여행 여행사 선택 및 계약 체결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을 법률적으로 해석하고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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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여행사 선택 요령 및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핵심 요약

 


결혼을 앞두고 신혼여행 여행사 선택 및 계약 체결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을 법률적으로 해석하고 알기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 신혼여행 여행사 선택 요령

 


1. 여행사 등록업체 여부 확인하기


(1)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등록한 경우에만 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미등록 여행사의 경우 소규모이고 여행 진행이 숙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신혼여행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여행사를 선택할 때는 등록된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등록된 여행사인지는 여행사 사업장 내에 게시된 관광사업장 표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4)와 관광사업등록증(「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보증보험 가입 등 여부 확인하기


(1) 여행사를 운영하려면 여행과 관련한 피해의 보상을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 되어 있어야합니다.


(2) 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에 가입하거나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제「관광진흥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지역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른 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9조, 규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3) 이것은 여행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여행자가 여행사에 직접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 보증보험 등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4) 따라서 여행사를 선택할 때는 보증보험 가입 등 여부를 확인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혼여행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1. 안전정보 제공받기


(1)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 여행지에 대한 다음의 안전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하는 국가의 목록 및 이에 따른 벌칙 입니다.

 


(3)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단계 및 국가별 안전정보(긴급연락처를 포함) 확인 해주세요.

 


(4)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 제도에 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5)  이를 위반한 여행사는 관할등록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여행업 등록취소나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7호).

 

 



2. 여행계약서 등 받기


(1) 여행계약을 체결하면 여행사는 그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 포함) 및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여행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2) 이를 위반한 여행사는 관할등록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여행업 등록취소나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여행일정 변경 제한



(1) 여행업자는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에 명시된 숙식, 항공 등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을 변경하려면 해당 날짜의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여행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위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여행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일정변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자필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여행업자는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사전에 일정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업자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4) 이를 위반한 여행사는 관할등록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여행업 등록취소나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7호).

 

 


4. 여행조건 변경 제한


(1) 여행조건은 처음 계약할 당시의 내용과 동일해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가 요청하거나 현지사정에 의해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변경 가능합니다!


(3)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조건 변경 될수 있습니다.


(4) 여행조건의 변경으로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 여행사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해서 차액이 있는 경우 여행자는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신혼여행 여행사 선택 및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결혼식장 예식장 취소 손해배상 포스팅입니다.

 

 

결혼식장 예식장 취소 위약금 및 계약해제 손해배상 핵심 요약

결혼식장 예식장 취소 위약금 및 계약해제 손해배상 핵심 요약 결혼식장 취소 하는 부분의 법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을 법률적으로 해석하고 알기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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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예식장 취소 위약금 및 계약해제 손해배상 핵심 요약

 


결혼식장 취소 하는 부분의 법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을 법률적으로 해석하고 알기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 결혼식장 예식장 이용계약 및 손해배상*

 


*예식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1. 결혼식자 책임 사유

 

예식업자에게 사정이 생겨 예식장이용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약금을 환급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식장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0호, 2020. 9. 18. 발령·시행) 제6조제2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0-16호, 2020. 11. 13. 발령·시행) 별표 2 제32호 분쟁유형 1)].

 

2.  분쟁유형 및 보상기준

분쟁유형

보상기준

예식예정일로부터 150일전까지(~150)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예식예정일로부터 60일전까지(149~60)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10% 배상

예식예정일로부터 30일전까지(59~30)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20% 배상

예식예정일로부터 29일 이후(29~당일)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35% 배상

 

※ “총비용”이란 연회비용(연회음식, 음주류 등)과 예식비용(예식장 대관료, 부대시설·부대서비스·부대물품 등 이용요금, 신부드레스, 화장, 사진·비디오 촬영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 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32호).

 

 

 

 

3. 총비용이란


연회비용(연회음식, 음주류 등)과 예식비용(예식장 대관료, 부대시설·부대서비스·부대물품 등 이용요금, 신부드레스, 화장, 사진·비디오 촬영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 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32호).

 

 

 

 

 

*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

 

1. 신랑 신부 이용자 책임 사유

 

이용자가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예식장이용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계약금을 환급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6조제3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32호 분쟁유형 2)].

 

 

2. 분쟁유형 및 보상기준

분쟁유형

보상기준

예식예정일로부터 150일전까지(~150)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예식예정일로부터 60일전까지(149~60)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10% 배상

예식예정일로부터 30일전까지(59~30)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20% 배상

예식예정일로부터 29일 이후(29~당일)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35% 배상

 

 

 

 

** 이용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이용자가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32호 분쟁유형 3)].

 

 

 

 

 

** 1급 감염병 발생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1. 감염병으로 인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 감염병의 발생으로 예식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금 환급 또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32호 분쟁유형 7)].

 

 

2. 분쟁유형 및 보상기준

분쟁유형

보상기준

1) 예식시설 전체에 대해 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예식계약 체결 이후 예식 예정지역, 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예식계약 내용 변경 시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예식계약 해제 시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2) 모임·행사 등에 대한 집합제한(시설 이용·입장인원 제한 등)·시설 일부 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예식계약 내용 변경 시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예식계약 해제 시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40% 감경

3) 예식계약 체결 이후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를 권고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 예식계약 내용 변경 시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예식계약 해제 시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20% 감경

* 예식계약 체결이후 계약서에 명시된 서비스에 대해 이미 이행한 계약내용을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입증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하며, 공제금액이 계약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함(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

* 예식계약 내용 변경이란, 예식일시 연기, 최소 보증인원 조정 등 계약내용 변경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말함

* 시설 일부 운영중단이란, 예식장 시설(예식홀, 연회장, 부대시설 등) 중 일부가 운영 중단되는 경우를 말함

 

 

 

 

 

* 예식장 부대시설 이용계약 

 


1. 예식장 부대시설 등 이용 강제 금지

(1) 예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식장을 이용하게 함에 있어서 식당, 신랑정장, 신부드레스, 신부화장, 사진·비디오촬영 등 부대시설·서비스·물품의 이용을 조건으로 내걸 수 없습니다.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4조제3항).

 


(2) 이러한 부대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아서 예식업자로부터 부당대우를 받았다면 예식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32호 분쟁유형 4)].

 

 



2. 예식장 촬영계약 사진의 불량 등에 대한 손해배상

 


(1) 예식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결혼사진 촬영을 계약한 경우 의뢰한 사진이 예식업자의 고의·과실로 멸실·상태 불량되었다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32호 분쟁유형 6) 및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8조].
 


(2) 이용자가 주요 사진의 재촬영을 원하는 경우


* 전부를 재촬영하는 경우: 당초 예식장이용계약에서 정한 촬영요금(재촬영요금은 예식장이 부담)


* 일부를 재촬영하는 경우: 당초 예식장이용계약에서 정한 촬영요금의 배액(재촬영요금은 예식장이 부담)


* 이용자가 주요 사진의 재촬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당초 예식장이용계약에서 정한 촬영요금의 3배액

 


(3) 결혼사진 촬영을 위해 사진관, 스튜디오 등과 개별적으로 계약한 경우에 촬영을 의뢰한 사진(비디오를 포함)이 멸실되거나 상태가 불량하다면 계약금을 환급받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20호 피해유형란 2)].

 

 


* 예식장 물품 분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1. 휴대물 분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1) 예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이용자 또는 하객으로부터 보관을 의뢰받은 물건이 멸실·훼손되거나 도난당했다면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법」 제152조제1항 및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11조제1항).
 


(2) 또한, 이용자 또는 하객이 보관을 맡기지 않은 물건이라도 예식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멸실·훼손·도난 등이 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152조제2항 및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11조제2항).

 

 


2. 휴대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게시한 경우


 예식업자가 게시판 등에 휴대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게시했더라도 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상법」 제152조제3항 및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11조제3항).

 

 

 


3. 고가물(高價物) 분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화폐, 유가증권 등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이용자 또는 하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예식업자나 종업원에게 보관을 맡기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멸실·훼손·도단 등에 대하여 예식업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법」 제153조 및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11조제4항).

 

 


4. 손해배상 청구기간


 예식업자가 맡아두었던 것을 반환하거나 이용자 또는 하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예식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154조제1항).

 

 

 

 


결혼식 취소 및 손해배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사실혼 기준 및 재산분할 관련 법률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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