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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 약정등기 결혼 후 재산 각자 관리 핵심 요약

 


결혼을 앞두고 재산 약정등기에 대해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을 법률적으로 해석하고 알기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 부부재산 약정 등기내용


부부재산약정등기의 내용은 특별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 중의 재산관계에 대해서만 약정할 수 있으므로, 결혼 전이나 이혼 시의 재산관계에 대한 약정은 등기되더라도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 약정등기 신청기간 및 신청인


부부재산약정등기는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결혼 당사자 쌍방(대리인도 가능)이 신청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약정등기 신청기관


등기신청은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하면 됩니다(.

 

 


* 약정등기에 필요한 서류


1. 부부재산약정등기를 신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2. 부부재산약정서


각 약정자의 인감증명서.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은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


4.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5.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6.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


7.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 약정등기 변경·말소신청


1.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하면 혼인 중에 변경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소멸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 약정등기 결혼 후 재산 각자 관리 핵심 요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혼인신고 준비물 서류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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