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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준비물 서류 및 방법 핵심 요약

 


결혼을 앞두고 혼인신고에 대해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을 법률적으로 해석하고 알기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 혼인신고 방법

 


1. 혼인신고는 결혼을 하려는 당사자가 가족관계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청,구청,동사무소,읍사무소,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2. 혼인신고는 신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創設的) 신고로서 신고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결혼을 하려는 당사자가 가족관계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일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끼리 결혼했다면,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관·공사관 또는 영사관에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 혼인신고 준비물 필요 서류

 


1. 혼인신고를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2. 혼인신고서 작성합니다.

 


3. 혼인신고서에 결혼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연서(혼인 증인 서명)가 있어야 합니다.

 


4.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5.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6.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합니다.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7. 혼인동의서
 

 

8.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따른 혼인신고인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9.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서가 필요합니다.
 

 

10.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혼인신고를 할때 양쪽 혼인당사자가 모두 출석해야합니까?

 


1. 한쪽 혼인당사자만 출석해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이를 악용한 피해사례의 발생을 막기 위해 한쪽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불출석한 혼인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있습니다.


3. 신분증, 인간증명서등이 없으면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혼인신고 준비물 서류 및 방법 핵심 요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신혼여행 여행사 선택 및 계약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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