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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뜻과 공동상속인 상속재산공유 핵심 요약

 

 


공동상속 뜻과 공동상속인 상속재산공유에 대해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을 법률적으로 해석하고 알기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 공동상속 뜻

 


1. 공동상속이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이들에게 함께 상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2. 공동상속인이란?


공동상속을 받는 같은 순위의 여러 명의 상속인을 말합니다.

 

 

 


* 상속재산공유

 


1.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공유


(1)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共有)로 합니다.


(2) “공유(共有)”란 물건이 지분(持分)에 따라 여러 명의 소유로 된 것을 말합니다.

 

 


2.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 승계


(1)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2) 다만, 이러한 공동상속인의 공유관계는 상속재산의 분할 전의 잠정적인 상태를 위해 상정된 것입니다.

 

 

 


* 공동상속재산의 관리·처분


1. 공동상속인은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상속재산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2.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동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3. 공동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상속인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상속인은 그 지분의 비율로 공동상속재산의 관리비용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5. 공동상속인이 1년 이상 공동상속재산 관리비용에 관한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 공동상속분의 양수(讓受) 

 


1.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람이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습니다.


2. 제3자에게 양도된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그 사유있은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공동상속 뜻과 공동상속인 상속재산공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상속포기 절차 효과 포스팅입니다.

 

상속포기 절차 효과 및 상속포기 기한 연장 서류제출 방법 핵심 요약

상속포기 절차 효과 및 상속포기 기한 연장 서류제출 방법 핵심 요약 상속포기 절차 및 상속포기 기한 연장 서류제출 방법에 대해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을 법률적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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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절차 효과 및 상속포기 기한 연장 서류제출 방법 핵심 요약

 

 


상속포기 절차 및 상속포기 기한 연장 서류제출 방법에 대해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을 법률적으로 해석하고 알기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 상속의 포기 개념


1.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상속포기 신고

 


1. 상속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상속포기신고서의 제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신고서 제출 내역


(1)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2) 청구의 취지와 원인


(3) 청구의 연월일


(4) 가정법원의 표시


(5)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6) 피상속인과의 관계


(7)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8)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4. 신고의 수리


가정법원은 위의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합니다.

 

 

 

 

* 상속포기 기간

 


1. 상속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의 포기를 위한 기간 연장허가


(1)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단서)


(2) 청구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3)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6호)

 

 



3. 특별한정승인 기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4. 제한능력자의 상속승인.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5. 상속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

 

 

 


* 상속포기의 효과

 


1. 상속포기의 소급효과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2.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3.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면 됩니다.

 

 

 

 

* 상속포기의 취소

 

1. 상속포기 취소의 원칙적 금지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2. 취소의 예외적 허용


(1) 예외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2) 상속포기의 취소를 하려면 상속의 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3) 상속포기의 취소신고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일자


'상속의 포기를 취소하는 원인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상속의 포기의 취소를 하는 뜻

 

 

 

 

 

상속포기 절차 효과 및 상속포기 기한 연장 서류제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재산상속 기여분 인정방법 포스팅입니다.

 

재산 상속 기여분 한도액 및 기여자 인정 방법 핵심 요약

재산 상속 기여분 한도액 및 기여자 인정 방법 핵심 요약 재산 상속 기여분 한도액 및 기여자 인정 방법에 대해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을 법률적으로 해석하고 알기 쉽게 풀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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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기여분 한도액 및 기여자 인정 방법 핵심 요약

 

 

재산 상속 기여분 한도액 및 기여자 인정 방법에 대해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을 법률적으로 해석하고 알기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 재산상속 기여자란?


1. 기여자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말합니다.


2. 기여자는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3. 기여자는 특별한 기여하고 이로 인해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 기여자의 기여분이란?


1.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이어야 하고, 기여행위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3. 따라서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민법」 제826조제1항) 범위의 행위이므로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5.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제공하여 상속재산의 유지·형성에 기여하는 경우입니다.

 


6. 통상의 부양, 간호의 정도를 넘어 그러한 요양이나 간호로 상속재산이 유지되는 경우(예를 들어 요양이나 간호의 비용을 기여자가 부담하여 상속재산의 손실이 없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 기여분의 결정

 


1. 협의에 의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

 


2.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한 결정


(1) 기여분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

 

 

 


* 기여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

 


1. 기여분의 한도액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

 


2. 기여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


공동상속인 중에서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 상속분(「민법」 제1009조 및 「민법」 제1010조)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을 각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이때 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3. 상속분 계산식


{(상속재산의 가액 기여분)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기여자인 경우 기여분)

 

 

 

* 공동상속인 중 기여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1. 질문 


A는 부인 B와 자녀 C, D가 있는 사람으로 불치병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자녀 C는 A의 치료를 자처하여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사망할 때까지 A를 극진히 간병했습니다. A는 결국 사망하였고, A가 남긴 상속재산은 총 3억 3천만원입니다. 이때 C가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은 얼마인가요?

 

 

2. 답


(1) 기여분의 결정 


C가 특별한 기여를 하고, 그러한 기여로 인해 상속재산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 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C는 아버지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간병한 자신의 행위가 통상의 부양이나 간호의 수준을 넘어 이로 인해 상속재산이 유지되었음을 주장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협의로 기여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인 B, C, D는 기여분에 관해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기여분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기여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과 상속분 산정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보다 5할을 가산한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민법」 제1009조). 따라서 직계비속인 C, D가 1만큼을 상속받을 때 배우자인 B는 1.5만큼의 상속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이들의 상속분은 각각 B: 3/7, C: 2/7, D: 2/7가 됩니다. 이때 C의 기여분이 5000만원으로 합의되었다면, 이들에게 돌아갈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상속재산 값
 
B: (33,000만원-5000만원) × 3/7 + 0 = 12,000만원

C: (33,000만원-5000만원) × 2/7 + 5000만원 = 13,000만원

D: (33,000만원-5000만원) × 2/7 + 0 = 8,000만원

 

 

 

 

 

재산 상속 기여분 한도액 및 기여자 인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개념 포스팅입니다.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개념 및 행사방법 핵심 요약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개념 및 행사방법 핵심 요약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개념 및 행사방법에 대해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을 법률적으로 해석하고 알기 쉽게 풀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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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 임산부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대상 및 혜택 핵심 요약

 

 


청소년 임산부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대상 및 혜택에 대해서 포스팅 해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중인 복지서비스 자세히 알아볼께요.

 

 

 

*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돕습니다.

 

 

 


* 지원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산모에게 지원합니다.

 

 

 


* 지원 혜택


임신 1회당 의료비를 12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1.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합니다.

2. 홈페이지 http://www.socialservice.or.kr/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대상 및 혜택 핵심 요약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 지원 포스팅 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금 지원 대상 및 혜택 핵심 요약

고용보험 미가입자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금 지원 대상 및 혜택 핵심 요약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대상 및 혜택에 대해서 포스팅 해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중인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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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개념 및 행사방법 핵심 요약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개념 및 행사방법에 대해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을 법률적으로 해석하고 알기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 상속회복청구권의 개념


1.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

 


2. '참칭상속권자'의 '참칭'은 분수에 넘치는 칭호를 멋대로 이르는 것으로서 참칭상속권자(또는 참칭상속인)는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법률상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는 사람으로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고의로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상속결격자가 상속인으로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방법 

 

 

1. 상속회복청구권 행사기간의 성질


(1)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고, 이 기간은 제소기간으로 봅니다.


(2) 그러므로 제척기간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3) '제척기간'이란 법률권리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하여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고 있는 존속 기간을 말합니다. 


(4)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2. 재판상 행사


(1) 상속회복청구의 재판상 청구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릅니다.

 


(2)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민사소송절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재판상 청구가 있는 경우 소의 관할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의 법원에 속합니다.

 


(4) 상속회복청구권이 재판상 청구로 행해지는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하기 위한 이행청구를 구하는 법원의 재판이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가지는 일체의 개별적 청구권과는 다른 특별한 포괄적 권리입니다.

 

 

 

 

* 상속회복청구권자 및 상대방

 


1. 상속회복청구권자


(1) 상속인과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


(1)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입니다.

 

 

(2) 참칭상속인(僭稱相續人)

 

“참칭상속인”이란 상속권이나 상속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으로 신뢰할 만한 외관을 갖추고 있거나 자기를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3)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


공동상속인


후순위상속인


상속결격자


무효혼인의 배우자


허위의 기재로 호적(현.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올라가 있는 사람)


무단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참칭상속인으로부터 법률행위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

 

 

(4) 참칭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스스로 상속인이라고만 하고 달리 재산의 점유 등 상속침해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

 

 


*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1)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2)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은 단순히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起算)합니다.

 

 

 

* 상속회복청구의 효과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참칭상속인)는 그 판결대로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개념 및 행사방법 요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상속의 승인 및 상속포기 포스팅입니다.

 

상속의 승인,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결정 차이점 핵심 요약

상속의 승인,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결정 차이점 핵심 요약 상속 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에에 대해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을 법률적으로 해석하고 알기 쉽게 풀어 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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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승인,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결정 차이점 핵심 요약

 


상속 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에에 대해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을 법률적으로 해석하고 알기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 상속재산의 조사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조사

 


1.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또는 다음의 각 금융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클릭)]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상속인은 금융거래내역,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미납액·환급액,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여부, 자동차 소유여부, 토지 소유내역 등 사망자 재산을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은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위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에 접속하여 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상속의 승인·포기 등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의 조사 결과 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
재산 > 채무 상속의 단순승인
재산 ? 채무 상속의 한정승인
재산 < 채무 상속의 포기

 

1.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2.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3.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4.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5.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6.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를 한 때에는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 상속의 한정승인과 상속의 포기의 차이점

 

1. 상속의 한정승인이 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지만,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습니다. 

 

2. 따라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3. 그러나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고 나면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청산절차의 종료로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4. 반면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5. 그러나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6.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자신의 어린 자녀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7. 즉,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의 승인,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결정 차이점 요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대습상속 범위 및 뜻 포스팅입니다.

 

대습상속 범위 및 대습상속인 뜻 핵심 요약

대습상속 범위 및 대습상속인 뜻 핵심 요약 대습상속에에 대해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을 법률적으로 해석하고 알기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 대습상속인이란 대습상속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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