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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단순승인 개념 및 단순승인 기간 핵심 요약

 

 


상속 단순승인 개념 및 단순승인 기간 에 대해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을 법률적으로 해석하고 알기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 상속의 단순승인


1.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2.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 법정단순승인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處分行爲)를 한 때(예를 들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준 경우, 상속재산인 주식을 매각한 경우,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으로 자신의 빚을 갚은 경우 등)


2.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제1항)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隱匿)하거나 부정소비(不正消費)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 법정단순승인의 예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상속재산을 부정소비(不正消費)하여도 상속의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 상속의 단순승인 기간


1.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참고적으로 단순승인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이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조기에 단순승인을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 기간 내에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합니다

 

 

 

 


* 특별한정승인 기간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제한능력자의 상속승인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 승인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승인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

 

 


* 취소의 원칙적 금지


상속의 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 상속승인의 취소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2. 피상속인과의 관계


3.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일자


4. 상속의 승인을 취소하는 원인


5.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6. 상속의 승인을 취소한다는 뜻


7. 상속승인의 취소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상속 단순승인 개념 및 단순승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상속재산의 분리청구 포스팅입니다.

 

 

상속재산의 분리청구 및 분리절차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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