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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리청구 및 분리절차 핵심 요약

 

 


상속재산의 분리청구 및 분리절차에 대해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을 법률적으로 해석하고 알기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 상속재산 분리의 개념


1. 상속재산의 분리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이는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섞였을 때,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으면 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보다 그의 채무가 더 많으면 상속채권자 및 유증 받은 사람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상속재산 분리 청구권자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1) 상속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상속인이고, 상속인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상대방이 됩니다.


(2)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전원을 상대방으로 해야 합니다.

 

 

 

 


* 청구기간


(1) 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2)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장소(관할법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리의 청구를 합니다

 

 

 

 

 

* 상속재산 분리절차 *

상속재산 분리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정법원의 재산분리명령


청구권자의 재산분리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가정법원은 재산분리를 명령합니다.

 

 

 

 

 


*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최고


(1)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분리청구에 따라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그 청구자는 5일 이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있은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채권신고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해야 합니다.

 
(3) 채권신고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4) 상속재산분리 청구자는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및 수증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 및 수증의 신고를 최고(催告)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및 수증자는 분리된 상속재산의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 

 

 

 

 

 


* 상속재산분리의 효과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 재산분리의 대항요건


다만,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서는 재산의 분리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상속재산의 분리청구 및 분리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공동상속 상속재산공유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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