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자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금 지원 대상 및 혜택 핵심 요약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대상 및 혜택에 대해서 포스팅 해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중인 복지서비스 자세히 알아볼께요.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출산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 시 선정기준
1. 고용보험 가입 기준 수급요건 미충족 시
(1)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한 근로자
(2)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2.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1) 적용제외 사업 :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2)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3)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이 등이 발급한 확인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후계자증서,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
(4) 적용제외 근로자 :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3.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1인 사업자 시 선정기준
1. 1인 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로서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는 지원가능합니다.
2. 유형 :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서, 소득세)사실이 있는자
3. 부동산 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부동산임대업 제외)
4. 유형 : 1인사업자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자
*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1. 유형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2. 특수형태 근로자(9개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급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 지원 혜택
1. 출산급여 : 총 150만원(월 50만원 x 3월분)
2.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 상이
3.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4. 신청기간 :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5.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6. 지급 결정 / 지급 :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 / 본인계좌로 지급
* 신청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제 회원가입 후 신청
2. 본인 거주지 근처 고용센터 방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대상 및 혜택 핵심 요약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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