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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대상 및 혜택 핵심 요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대상 및 혜택에 대해서 포스팅 해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중인 복지서비스 자세히 알아볼께요.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1. 기저귀 지원


(1) 기저귀는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5)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6)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2. 조제분유 지원


(1)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합니다.


(2) 특정질병 :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 지원 혜택


1. 저소득층 가구 영아(0~24개월)에게 다음과 같이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2. 기저귀: 월 64,000원 지원합니다.


3. 조제분유: 월 86,000원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1.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3.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

 

복지로 온라인신청

서비스별 연락처 아이돌봄 서비스1577-2514 유아학비(유치원)1544-0079 초중고 교육비1544-9654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주거급여1600-0777 장애인활동지원1566-3232(4번) 기초연금제도문의1355 기초연금신청

online.bokjiro.go.kr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대상 및 혜택 핵심 요약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산모 신생아 건간관리 지원 포스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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