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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및 혜택 핵심 요약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및 혜택에 대해서 포스팅 해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중인 복지서비스 자세히 알아볼께요.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을 지원합니다.


2.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3.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4.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5.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지원 혜택

 

1.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합니다!


3. 추가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원 합니다!


4. 학용품비: 자녀 1인당 연 5만4,100원의 학용품비 지원 합니다!


5. 생활보조금: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합니다!

 

 


* 신청방법

1. 거주지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2. 온라인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보육료, 양육수당, 아동수당, 바우처, 기초연금, 교육급여, 장제급여, 아동급식신청문의 서비스별 연락처 --> 아이돌봄 서비스1577-2514 유아학비(유치원)1544-0079 초중고 교육비1544-9654 한부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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