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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지원 대상 및 혜택에 대해서 포스팅 해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중인 복지서비스 자세히 알아볼께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지원 대상 및 혜택 핵심 요약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건강한 사회구성원,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언어발달을 돕습니다.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12세 이하의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대상입니다.


2. 초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12세를 초과하여도 대상에 포함


3. 아래의 대상을 우선선정합니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5.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6. 섬·벽지 지역 거주가정


7. 위 우선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휴·폐업한 영세영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저소득 무직가구 등에 대하여 우선 선정 가능)

 

 

 

 


* 지원 혜택


1.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을 지원합니다.


2.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


3.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4.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 신청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지원 대상 및 혜택 핵심 요약 핵심 요약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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