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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여부와 관련해 "부산대는 학내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일련의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은혜 조민 입시의혹 조사 요구!! 이유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 전 부산대가 조사하고 조처를 하는 게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이는 부산대의 의무라는 입장을 24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부산대의 조처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작년 12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받은 재판의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지 석달여만인 지난 8일 교육부는 부산대에 조씨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한 사실관계 조사 계획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부산대는 최종 판결이 나온 뒤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공문 제출 기한인 지난 22일 오후 늦게 대학 내 공정성 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구성해 조씨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조속히 결과를 내리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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