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소득 나이 핵심 요약
이번 연말정산부양가족 기준 소득 나이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준비를 잘해봅시다!
* 부양가족이란?
1.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3. 직계비속, 입양자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부양가족에 해당 합니다!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그 밖의 부양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은 만 60세이상부터 부양가족 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 자녀들은 만 20세이하 공제대상 입니다!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 만 60세 이상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 인적 공제 소득 기준
1. 근로, 이자, 배당, 양도, 사업, 퇴직, 기타, 연금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여야 인적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불가 합니다!
3.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인적 공제 받을수있습니다!
* 중복공제 기준
1. 맞벌이 부부가 자녀 중복 공제 안됩니다!
2. 형제자매가 부모님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 합니다!
3. 신고자 기준 1명만이 직계존속 기본공제 받을수있습니다!
* 부양가족 인적 공제 순서
1.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2.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공제 받습니다.
(2)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가 공제 받습니다!
* 맞벌이부부의 부양가족 공제 기준
일반적으로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 합니다.
*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부양가족 등의 자료를 반영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부양가족 연금보험료
부양가족 명의 불입액은 연금보험료 공제대상 아닙니다!
* 부양가족 연금저축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대상 아닙니다!
* 부양가족 보험료공제
1.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대상 아닙니다!
2.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 납입한 경우 공제 가능 합니다.
* 부양가족 기부금
소득요건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대상 아닙니다!
설명드린 위 사항 잘 숙지하여 연말정산 잘 받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소득기준 포스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