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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소득기준 및 금액 방법 핵심 요약

 


이번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소득기준 및 금액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준비를 잘해봅시다!

 


* 배우자 공제 소득기준

 

1.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는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불가능 합니다!


2.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500만원 이하여야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금액이 있을 경우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녀자공제

 
1.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경우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3. 배우자가 있는 여성 : 50만원 추가공제가 됩니다.

 



* 직계존속


1.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장인,장모) 공제 대상입니다!


2.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사실혼 제외)중임이 증명되는 사람은 공제 대상입니다. 


3. 직계존속이 재혼한 후 사망한 경우 계부, 계모를 직계존속 사망이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 직계비속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 혼인 중에 출생한 자를 포함하여 공제 대상입니다!

 



* 인적공제 판정시기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31. 현재의 상황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 이혼 


1.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이혼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종전의 배우자를 위해 이혼 등 사유 발생 전에 지급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공제대상 입니다!
3.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는 공제불가 입니다!

 

 


* 세대 기준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판단합니다!

 


* 연금보험료공제


배우자 명의로 불입한 연금보험료는 공제대상 아닙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배우자 명의의 주택은 공제불가 입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불가 합니다!

 

 

 

 

* 연금저축 공제

 

배우자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공제 불가 합니다!

 

 

* 의료비

 

근로자가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대상 아닙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배우자가 계약한 주택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 합니다!

 

 

 

 

설명드린 위 사항 잘 숙지하여 연말정산 잘 받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제외 금액 포스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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