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 보육수당 공제 기준 핵심 요약
이번 연말정산 자녀 보육수당 공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준비를 잘해봅시다!
* 자녀 보육수당 공제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입니다!
* 자녀 보육수당 나이
1. 6세 이하 기준입니다!
2.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합니다!
*자녀 보육수당 개정 내용
종 전 |
개 정 |
□ 자녀보육수당의 요건 ·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국세청 예규 : 지급월을 기준으로 6세 이하 여부 판단 |
□ 6세 이하 여부 판단시기 규정 ·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
개정취지 : 출산장려 지원
2010.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 자녀수 공제 기준
자녀수에 관계없이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한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자녀 수에 관계없이 지급 월을 기준으로 10만원을 비과세 입니다!
* 지급 월을 기준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거나, 수개월분을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지급 월을 기준으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입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동일 직장에서 맞벌이 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입니다!
* 2 이상의 회사에서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을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육수당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설명드린 위 사항 잘 숙지하여 연말정산 잘 받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포스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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