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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제외 금액 핵심 요약

 


이번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제외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준비를 잘해봅시다!

 

 


* 신용카드 공제제외 항목

 

1. 사업관련비용 


2. 비정상적 사용액

 

3. 자동차구입비용(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공제 대상)

 

4. 자동차 리스료

  
5. 보험료 및 공제료

 

6. 교육비

 

7. 공과금

 

 

8. 유가증권 구입비

 

9. 자산 구입비용

 

10. 국가·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11. 금융용역수수료

 

12. 정치자금기부금

 

13. 지정기부금

 

14. 월세액 세액공제

 

15. 면세점 사용금액

위 15가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금액, 항목이니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비, 기부금, 월세등은 항목별 소득공제가 따로 가능하여 신용카드는 공제는 제외되는 겁니다!

 

 

 


*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적용 여부

 

구 분

특별세액공제 항목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가능

그 외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불가

중복적용과 중복안되는 항목은 위와 같습니다!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 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직계존속,비속 공제 가능 여부

 

1.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가능 합니다!

 

2.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불가 합니다!

 

설명드린 위 사항 잘 숙지하여 연말정산 잘 받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2020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달라진점 포스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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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확대 확정! 필독!!

2020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확대 확정! 필독!! 2021년에는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가 범위가 바뀌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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