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제외 금액 핵심 요약
이번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제외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준비를 잘해봅시다!
* 신용카드 공제제외 항목
1. 사업관련비용
2. 비정상적 사용액
3. 자동차구입비용(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공제 대상)
4. 자동차 리스료
5. 보험료 및 공제료
6. 교육비
7. 공과금
8. 유가증권 구입비
9. 자산 구입비용
10. 국가·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11. 금융용역수수료
12. 정치자금기부금
13. 지정기부금
14. 월세액 세액공제
15. 면세점 사용금액
위 15가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금액, 항목이니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비, 기부금, 월세등은 항목별 소득공제가 따로 가능하여 신용카드는 공제는 제외되는 겁니다!
*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적용 여부
구 분 |
특별세액공제 항목 |
신용카드공제 |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가능 |
|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
불가 |
|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
취학전 아동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가능 |
그 외 |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가능 |
|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불가 |
중복적용과 중복안되는 항목은 위와 같습니다!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 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직계존속,비속 공제 가능 여부
1.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가능 합니다!
2.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불가 합니다!
설명드린 위 사항 잘 숙지하여 연말정산 잘 받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2020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달라진점 포스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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