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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직계존속 나이 기본공제 핵심 요약

 


이번 연말정산 직계존속 나이 기본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준비를 잘해봅시다!

먼저 제일 궁금한것이 직계존속 뜻 일 겁니다! 먼저 직계존속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 직계존속이란?

 

부모 . 조부모와 같이 본인을 출산한  친족을 말합니다!

직계는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증손과 같이 곧바로 이어나가는 관계를 말합니다! 
직계 친족 중 본인부터 위의 계열에 있는 이들을 직계 존속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직계존속은 본인 기준으로 위 부모님, 할머니,할아버지가 직계존속 입니다!
직계비속은 본인 기준으로 아들, 딸등 자녀들이 직계 비속 입니다!

 

 

 


그럼 직계존속 기본공제 범위를 알아봐야겠죠.

 


*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 직계존속의 범위

1.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장인, 장모 등)도 포함하여 공제 대상입니다!


2.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사실혼 제외)중임이 증명되는 사람을 포함 합니다.


3. 재혼한 후 사망한 경우 계부, 계모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4.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 있어서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 합니다.


5. 거주자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재혼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 됩니다.


6. 국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거주자(A : 외국에 국적이 있는 자)가 본국 거주 비거주자인 직계존속(C)을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거나, 또는 거주자(B)의 외국인 배우자의 직계존속(D)이 해외 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직계존속(C,D)은 거주자(배우자)의 직계존속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 됩니다!

 

 

 

 

* 기본공제의 기타 요건  

구 분

내 용

소 득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어야 함

연 령

60세 이상 (,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 없음)

생 계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봄


직계존속 나이는 만 60세 이상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은 근로소독일 경우 연 500만원 이하, 비근로소득 금액은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직계존속 꼭 알아야할 사항

 

1.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1인이 직계존속에 대해 인적공제가 가능 합니다.


2. 중복공제 불가 합니다!


3.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불가 합니다.


4.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 불가 합니다.

 

 

 


설명드린 위 사항 잘 숙지하여 연말정산 잘 받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연말정산 직계비속 나이 공제 포스팅 입니다!

kindkind.tistory.com/101

 

연말정산 직계비속 나이 기본공제 핵심 요약

연말정산 직계비속 나이 기본공제 핵심 요약 이번 연말정산 직계비속 나이 기본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준비를 잘해봅시다! * 직계비속 범위 거주자의 인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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