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직계비속 나이 기본공제 핵심 요약
이번 연말정산 직계비속 나이 기본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준비를 잘해봅시다!
* 직계비속 범위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 직계비속의 범위을 알아보겠습니다!
1. 거주자의 직계비속
2. 재혼인 경우에 있어서 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 입니다.
3.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혼 제외) 중에 출산한 자 입니다.
4. 거주자가 혼인 외의 자로 입적된 직계비속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 합니다!
5. 부부가 이혼으로 미성년자인 자에 대한 친권을 모(母)가 행사하기로 하면서 동거하기로 하고, 부(父)는 그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미성년자는 부(父) 또는 모(母)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 합니다!
* 직계비속 나이 기본공제 요건
구 분 |
내 용 |
소 득 |
직계비속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어야 함 |
연 령 |
만 20세 이하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 없음) |
생 계 |
직계비속은 주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
연령은 만 20세이하여야 됩니다!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혹은 근로소득일 경우 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은 주소가 관계 없습니다.
* 꼭 알아야할 직계비속
1.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1인이 직계비속에 대해 인적공제 가능 합니다.
2. 중복공제 안됩니다!
3.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도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 됩니다!
4. 한부모 추가공제 됩니다!
5.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연 100만원 추가공제 됩니다!
설명드린 위 사항 잘 숙지하여 연말정산 잘 받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연말정산 연금보험 소득공제 포스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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