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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 가족 공제 핵심 요약

 

 

이번 연말정산기부금 공제한도 가족공제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준비를 잘해봅시다!

 


* 기부금 공제한도 및 세액공제율  

기부금 종류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정치자금기부금
(조특법 제76)

근로소득금액 × 100%

10만원 이하100/110

10만원 초과15%

(3천만원 초과분 25%)

법정기부금
(소법 제34조 제3)

(근로소득금액 - ①) × 100%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15%(1천만원 초과분 3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조특법 제88조의 4 13)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30%

지정기부금(소법 제34조 제2)(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10%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③)20%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당해연도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이월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소법 제34조 제2)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30%

기부금의 성격에 따라 계산방법이 다르니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 기부금 가족공제

 

1. 신고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된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부금은 공제 가능합니다!

 


2. 신고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가족의 기부금 공제는 신고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의 포함이 되어야만 하는 것 입니다!

 

 

 

 

* 꼭 알아야할 기부금 공제 정보

 

1. 정치자금기부금은 근로자 신고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 됩니다!

 


2.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신고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 됩니다!

 


3.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 부당하게 세액공제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됩니다! 

 

 

 


4.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기부금 명세서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5.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불가 합니다!

 


6. 재능기부는 기부금공제 대상 아닙니다!

 


7. 개별 종교단체는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설명드린 위 사항 잘 숙지하여 연말정산 잘 받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연말정산 직계존속 직계비속 차이점 포스팅 입니다!

kindkind.tistory.com/103

 

연말정산 직계존속 직계비속 차이점 총정리

연말정산 직계존속 직계비속 차이점 총정리 이번 연말정산 직계존속 직계비속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준비를 잘해봅시다! 먼저 제일 궁금한것이 직계존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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