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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대주 기준 및 혜택 핵심 요약

 


이번 연말정산세대주 기준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준비를 잘해봅시다!

 


*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외국인은 세대주 및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세대주 추가공제


1.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연 100만원 추가공제 가능 합니다!

2. 여성근로자의 배우자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여 판단 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자 기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자 기준

 

1. 근로소득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입니다!


2. 세대주는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합니다!


3. 세대주가 아닌 근로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 됩니다!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대상자 기준

 

1.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을 말합니다!


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3.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4.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5.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6. 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대상 아닙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기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3) 월세액 세액공제

 

 

 


설명드린 위 사항 잘 숙지하여 연말정산 잘 받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연말정산 자녀 보육수당 공제 포스팅 입니다!

kindkind.tistory.com/109

 

연말정산 자녀 보육수당 공제 기준 핵심 요약

연말정산 자녀 보육수당 공제 기준 핵심 요약 이번 연말정산 자녀 보육수당 공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준비를 잘해봅시다! * 자녀 보육수당 공제 근로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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