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 자가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비과세 핵심 요약

 


연말정산 자가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제때에 맞춰 준비를 잘해봅시다!

 


* 자가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이란?

 


1. 근로자(종업원)의 소유차량은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사장)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품목으로 들어갑니다!

 


2. 근로자(종업원)의 소유차량이어야 합니다!

 


3.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했어야 합니다!

 


4.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5.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 시내출장 여비 별도 수령의 경우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 됩니다!
 

 

 


* 시외출장 여비 별도 수령의 경우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시내출장에 대한 실제비용을 지급받지 않는다면 시외출장여비를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 지급받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 비과세 대상 입니다!

 


* 직원의 출퇴근 지원 비용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복수의 회사에서 교통비 받는 경우

 

1. 근로자가 복수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의 회사로부터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됩니다!


2.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은 각각 20만원 비과세 입니다!


3. 식사대는 합해서 10만원을 비과세 입니다!


4.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은 합해서 10만원 비과세 입니다!

 

 

 

 


* 타인 명의 차량 등에 대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적용 여부  

구 분

비과세 여부

타인(배우자, 장애인 가족 포함) 명의 차량

불 가

공동명의

부부 공동명의 차량

가 능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명의 차량

불 가

 

 



설명드린 위 사항 잘 숙지하여 연말정산 잘 받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연말정산 가산세 미제출 포스팅 입니다!

kindkind.tistory.com/126

 

연말정산 가산세 미제출 불성실 불분명 지연제출 핵심 요약

연말정산 가산세 미제출 불성실 불분명 지연제출 핵심 요약 연말정산 가산세 미제출 불성실 불분명 지연제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제때에 맞춰 준비를 잘해봅시다! *

kindkind.tistory.com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