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퇴직연금 소득공제 한도액 핵심 요약
연말정산 연말정산 퇴직연금 소득공제 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준비를 잘해봅시다!
* 퇴직연금계좌의 종류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여야 합니다!
1.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2.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3.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
* 한도액 및 공제율
총급여액 또는 종합 소득금액 규모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세액 공제율 |
||
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 포함 |
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 포함 |
||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
400만원 |
700만원 |
600만원 |
900만원 |
15% |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
12% |
||||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
300만원 |
700만원 |
300만원 |
700만원 |
12% |
1. 퇴직연금 한도액과 공제율은 위 도표를 보고 계산하면 됩니다!
2.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액과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합니다.
* 퇴직연도에 납입한 추가 부담분은 연금보험료 공제 가능
1. 근로자가 퇴직하는 연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따릅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추가납입금으로서 퇴직 후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하여 운용중인 경우 해당 추가납입금은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드린 위 사항 잘 숙지하여 연말정산 잘 받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원어민 교사 소득공제 포스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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