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원어민 교사 소득공제 핵심 요약
연말정산 원어민 교사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준비를 잘해봅시다!
*연말정산 원어민 교사 조세조약
국가별로 체결된 조세조약의 교사·교수 조항의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기간(주로 2년, 중국은 3년, 캐나다는 면세 없음) 동안 용역수행지국(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면세 됩니다!
* 면제조항 체결되지 않은 국가
1. 노르웨이
2. 스웨덴
3. 스위스
4. 아제르바이잔
5. 오스트리아
6. 우즈베키스탄
7. 우크라이나
8. 칠레
9. 캐나다
10. 튀니지
11. 핀란드
12. 페루
13. 홍콩
총 13개국이 면제조항 없는 국가 입니다!
* 2년간 면세 국가
미국, 영국, 일본을 포함한 총 73개국 입니다!
* 3년간 면세 국가
1. 아랍에미리트
2. 조지아
3. 중국
4. 카타르
5. 타지키스탄
총 5개국 입니다!
* 면세기간 제한 없는 국가
1. 알바니아
2. 헝가리
* 독일, 이란, 터키, 알바니아 국가는 보수가 용역수행지국(한국)에서 발생되면 면세되지 않습니다!
* 원어민 교사의 면세요건은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조세조약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꼭 알아야할 원어민 교사 소득공제
1. 아일랜드 거주자
대학에서만 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의 보수에 대해 면세하고 있으며, 인가된 교육기간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 학교를 말합니다!
2. 신청서 제출
학교와 고용관계에 있는 원어민 교사가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과세·면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비과세·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소득세 비과세·면제 신청서
신청서을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9일까지 관할세무서에 2부를 제출 합니다.
4. 거주자인 원어민 강사 또는 교수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학교에서는 연말정산을 한 후 관할세무서에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근로소득이 있는 원어민 강사 등은 연말정산시 단일세율(19%)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원어민 교사 근로소득 연말정산 참고자료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국세청발간책자 → 분야별해설책자 →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참조하시면 됩니다!"
설명드린 위 사항 잘 숙지하여 연말정산 잘 받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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