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연말정산 세액공제 추가공제 핵심 요약
중증환자 연말정산 세액공제 추가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준비를 잘해봅시다!
* 중증환자 세액공제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시 장애인의 판정 기준이 됩니다!
* 중증환자 추가공제
1.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장애인에 해당하여 연말정산시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2.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증환자 주요 예규
1.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되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장애인 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의 장애인 증명서을 제출해야 합니다!
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의사 등으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함으로써 그 입증을 해야되는 것 입니다!)
* 장애인증명서 작성 방법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때에는 담당 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란의 기재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 장애인 공제 가능 여부
장애 진단서는 장애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단서로 장애인을 입증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장애인 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설명드린 위 사항 잘 숙지하여 연말정산 잘 받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연말정산 주택자금차입금 세액공제 포스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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