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세액공제 핵심 요약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준비를 잘해봅시다!

 

 

* 주택임차차입금이란?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2. 국민주택규모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3.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4. 상환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꿀팁 

 


1.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도 공제 가능 합니다!

 


2. 임대차 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 명의로 작성해야 합니다!

 


3. 대출기관,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은 거주자가 아닌 법인, 각종 공제회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소득공제 적용대상 아님을 알아 두셔야 해요~

 

 

 


* 주택마련저축 & 주택임차차입금 공제한도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 합계 300만원이 세액공제 한도 금액입니다!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요건

 


1. 임대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2. 임대차 계약을 연장·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연장일·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 해야 합니다!

 


3.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포함 됩니다!

 


4.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요건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2. 임대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3. 임대차 계약을 연장·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연장일·갱신일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포함 됩니다!

 


4.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포함 됩니다!

 


5. 1.8% (20.3.12.이전 2.1%) 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니어야 합니다!

 

 

 

설명드린 위 사항 잘 숙지하여 연말정산 잘 받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 연말정산 방법 포스팅 입니다!

kindkind.tistory.com/117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 연말정산 핵심 요약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 연말정산 핵심 요약 연말정산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준비를 잘해봅시다! * 정치자금 기부금 공제대상 1. 거주자가 정치자

kindkind.tistory.com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