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 연말정산 핵심 요약
연말정산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준비를 잘해봅시다!
* 정치자금 기부금 공제대상
1.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10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3천만원까지는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있습니다!
*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 금액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근로소득금액 × 100% |
10만원 이하 : 100 / 110 10만원 초과 : 15% (3천만원 초과분 25%) |
* 꼭 알아야할 정치자금 기부금
1. 정치자금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 합니다!
2. 직계존속, 직계비속분으로 공제 받을수 없습니다!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4.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후원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선불전자지급 수단 또는 기명식 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을 세액공제 받은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5. 정치자금 기부금은 표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합니다.
6.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정치자금 기부금은 추가 공제 가능 합니다.
7. 정치자금을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8.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은 다음 순서에 따라 소득·세액 공제 됩니다.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종교단체 외 지정 기부금 → 종교단체 지정 기부금]
설명드린 위 사항 잘 숙지하여 연말정산 잘 받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법정기부금 세액공제 단체 포스팅 입니다!
'2020년 연말정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 공제 연말정산 핵심 요약 (0) | 2021.01.15 |
---|---|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세액공제 핵심 요약 (0) | 2021.01.15 |
법정기부금 세액공제 및 단체 연말정산 핵심 요약 (0) | 2021.01.15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핵심 요약 (0) | 2021.01.14 |
연말정산 상여금 공제 핵심 요약 (0) | 2021.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