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 공제 연말정산 핵심 요약
연말정산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준비를 잘해봅시다!
* 주택자금차입금이란?
1.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인 근로자가
2. ’95.11.1.∼’97.12.31. 의 기간 중
3. 아래의 공제대상 미분양 주택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4. ’95.11.1. 이후 국민주택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의 30%를 세액공제 받을수있는 것을 말합니다.
5. 농어촌특별세 납부 : 세액공제 금액 × 20%
* 공제대상 주택
1.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입니다!
2.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의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임대주택 제외)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95.10.31.현재 미분양 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입니다!
3.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입니다.
* 상환액 차입금의 범위
1.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액 입니다!
2. 한국주택은행이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게 특별 지원하는 대출금 입니다!
* 꼭 알야할 주택자금차입금
1. (구)조세감면규제법 § 92조의4 에 의한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해당 주택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중복공제 불가 입니다!
3. 무주택 세대주 등의 해당 여부는 미분양주택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 합니다!
4. 1주택만 소유한 세대주는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 가능 합니다.
5. 대체취득 : 미분양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 해야 합니다.
6. ’97.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95.11.1.∼ ’97.12.31. 기간 중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설명드린 위 사항 잘 숙지하여 연말정산 잘 받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세액공제 포스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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