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형제자매 공제 신용카드 의료비 핵심 요약
연말정산 형제자매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준비를 잘해봅시다!
* 인적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
1.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어야 하며,
2. 만 60세 이상이거나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3.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4.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해당여부
1.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등)도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2.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입양된 경우 친가 또는 양가의 형제자매 모두 포함 됩니다!
4. 해당 연도 중에 사망한 형제자매는 해당 연도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 합니다!
* 꼭 알아야할 사항
1. 부양가족 공제 순서
(1)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 합니다!
(2)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3)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의 공제 순서가 됩니다!
2.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 받습니다!
3.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가 공제 받습니다!
* 형제자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기본공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형제자매 의료비 세액공제
1.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 합니다!
2. 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합니다!
* 장남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차남(부양 요건 위배)과 장남(본인 지출 위배) 모두 세액공제 불가 입니다!
설명드린 위 사항 잘 숙지하여 연말정산 잘 받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포스팅 입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핵심 요약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핵심 요약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준비를 잘해봅시다! *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시기 1. 근로자가 중도에 퇴
kindkind.tistory.com
'2020년 연말정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퇴직연금 소득공제 공제율 핵심 요약 (0) | 2021.01.15 |
---|---|
연말정산 원어민 교사 소득공제 핵심 요약 (0) | 2021.01.15 |
연말정산 외국인 소득공제 핵심 요약 (0) | 2021.01.15 |
중증환자 연말정산 세액공제 추가공제 핵심 요약 (0) | 2021.01.15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 공제 연말정산 핵심 요약 (0) | 2021.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