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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준비금 지원 대상 및 혜택에 대해서 포스팅 해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중인 복지서비스 자세히 알아볼께요.
저소득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대상 및 혜택 핵심 요약
* 창작준비금 지원
저소득 예술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예술활동을 장려합니다.
* 지원대상
예술활동 증명기준을 충족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예술인을 지원합니다.
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예술인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을 지원합니다.
-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 선정대상입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일용 고용보험은 예외) 선정대상입니다!
- 신청인 및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 선정대상입니다!
- 2019년도 창작준비금지원(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포함)을 지원받지 않은 자 선정대상입니다!
- 2020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예술인 파견지원)을 지원받지 않은 자 선정대상입니다!
-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원로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을 지원합니다.
-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 선정대상입니다!
- 신청연도 70세 이상(1950년(포함) 이전 출생), 예술활동경력 20년 이상 예술인 선정대상입니다!
- 선정 후 30일 이내 예술활동 수행 및 증빙 가능하거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제시하는 교육 이수가 가능한 예술인
-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일용 고용보험은 예외) 선정대상입니다!
- 신청인 및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 선정대상입니다!
- 2019년도 창작준비금지원(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포함)을 지원받지 않은 자 선정대상입니다!
- 2020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예술인 파견지원)을 지원받지 않은 자 선정대상입니다!
* 지원 혜택
창작준비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창작준비금 지원 대상 및 혜택 핵심 요약 핵심 요약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쟁애인 연금 지원 포스팅 입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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