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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와 소상공인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조치를 오는 9월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가스, 전기요금 사회보험등 납부 유예 시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소규모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및 소상공인 등 전기·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7~9월분 납부유예, 소득감소 대상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실시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고용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됩니다. 

산재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전기요금은 소상공인 320만가구, 도시가스요금은 취약계층 150만가구와 소상공인 72만가구가 대상으로 납부유예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이달 말까지 사회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고 이 조치를 3개월 연장할 것을 이날 결정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경기 회복 뒷받침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나 추경 이전이라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당장의 몇몇 보강조치를 강구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사람들을 위해 계속 좋은 방안들이 나오길 기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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