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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자녀공제 나이 총정리

 


연말정산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자녀공제 나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세액공제란?

 

1. 기본공제대상 자녀 세액공제


2.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 자녀 입니다.


3.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입양자, 위탁 아동 포함 합니다.


4. 만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아래의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2020년 연말정산 자녀공제 나이

 

자녀공제 나이 : 만7세 이상 만 20세 이하


소득 기준 : 연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위 두가지 조건을 갖춘 자녀는 기본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기본 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는 자녀가 있을 경우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연말정산부터 만7세 이상의 자녀만 세액공제가 되는것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당연히 올해도 만7세 미만의 자녀는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의아하게 생각될겁니다! 만 7세 이하 자녀이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당연히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라고요. 
7세 이하 세액공제 제외가 된 이유는 아동수당이 지급되기 때문 입니다! 
7세 미만이더라도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점 알아두면 좋겠네요!

 


자녀 세액공제 금액

 

1. 7세 이상인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15만 원 공제 됩니다!


2. 2명인 경우에는 30만원 세액공제 됩니다.


3. 3명인 경우에는 60만원이 세액공제 됩니다.


4. 4명인 경우에는 90만원이 세액공제 됩니다!


5. 5명인 경우에는 120만원이 세액공제 됩니다!

 


출산, 입양 한 경우 추가 공제


1. 첫째는 30만 원 입니다! 


2. 둘째는 50만 원 입니다!


3. 셋째는 7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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