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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 총정리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 기준 총정리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1.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의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씩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됩니다.

 


2.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3. 장애인과 수급자는 나이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4. 기타 유의사항

 

(1) 연간소득금액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및 퇴직,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2) 며느리와 사위 :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요~

 

(3)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아들,딸)과 그 배우자(며느리,사위)가 모두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 공제 가능합니다!

 

 

(4)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부모) 포함 입니다!

 

(5)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 그 배우자로서 혼인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 포함하며 직계존속이 재혼한 후 사망한 경우 계부, 계모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6) 형수, 제수 :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배우자의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자 포함 됩니다!

 

 


2020년 연말정산 기타 부양가족 공제

 

1. 기타 부양가족 (동거입양, 위탁아동, 수급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의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씩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합니다.

 



2. 기본공제대상자인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수급자는 나이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주요 내용


1. 동거 입양자는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합니다.


2. 해당 과세연도에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출생·입양 세액공제(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연 70만원 공제) 됩니다.


3. 입양자와 직계비속은 주소(거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4. (위탁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을 말합니다.


5.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합니다.



아래는 연말정산 자녀공제 포스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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