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말정산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핵심 요약
연말정산 준비를 잘해봅시다!
1. 공제요건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2000.12.31.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납입액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합니다.
아래 도표를 참조해주세요! 정리가 매우 잘되었죠!
구 분 |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
연금저축(연금계좌 세액공제) |
가입기간 |
2000.12.31 이전 가입 |
2001.1.1 이후 가입 |
가입대상 |
만 20세 이상 |
만 18세 이상 |
납입금액 |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납입 |
연 1,800만원 이내(’13년 이후 납입시)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 금액(20.1.1이후) |
납입기간 |
10년 이상 |
5년 이상(’13년 이후 납입시) |
만기후 지급조건 |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
|
소득공제 등 비율 |
연간 납입액의 40% |
연간 납입액*의 12%(총급여 55백만원 이하자는 15%) 세액공제 * 연 400만원(퇴직연금과 합하여 700만원) 한도 ※ 총급여 1.2억원 이하 50세 이상 200만원 추가 한도 |
공제금액 한도 |
연 72만원(소득공제) |
연 48만원∼135만원(세액공제) |
금융상품 |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보험, 수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우체국보험, 수협⋅신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증권투자회사의 연금저축 |
2. 연금저축
종전의 조특법 제86조의2 연금저축 소득공제(2012년 이전) → 소법 제51조의 3 연금보험료 공제(2013년) → 소법 제59조의 3 연금계좌 세액공제(2014년)
3. 공제금액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납입금액의 40%(연 72만원 한도)
4. 유의사항
배우자 명의의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은 공제 불가 입니다!
중도 해지 시 해지한 연도의 납입액은 소득공제 불가 입니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연금저축 세액공제로 잘못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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