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공제 핵심 요약
이번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준비를 잘해봅시다!
1.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2. 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공제 대상 입니다!
3. 근로 제공 기간 동안의 보험료만 공제 대상 입니다!
4. 근로제공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급여에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 됩니다!
6. 정산차액 : 다음해 3월에 정산하여 정산차액을 납부하는 경우 정산한 연도에 공제 됩니다!
7. 사용자가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경우 급여에 포함하고, 보험료는 공제 합니다!
8.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됩니다!
9. 근로제공 기간 중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경우 공제대상 입니다!
10.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 근무하는 동안 외국 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1. 사용자 부담금 비과세 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근로소득 비과세 입니다!
12.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배제 됩니다!
*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제외
1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위 13가지 사항 잘 숙지하여 연말정산 잘 받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는 2020년 연말정산 개인연금저축 포스팅 입니다!
2020년 연말정산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핵심 요약
2020년 연말정산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핵심 요약 연말정산 준비를 잘해봅시다! 1. 공제요건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2000.12.31.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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