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공제한도 핵심 요약
이번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준비를 잘해봅시다!
* 교육비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가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 입니다!
* 대상자별 공제 한도
구분 |
세액공제대상 금액 |
본인 |
전액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포함)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 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직계존속, 수급자 제외) |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 1인당 300만원 한도 |
대학생 ⇒ 1인당 900만원 한도 |
|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
|
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 |
전액 |
* 학자금 대출
1. 근로자(대출자)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가 됩니다!
2.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17.1.1. 이전에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세액공제 제외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세액공제 제외 됩니다!
1. 사내근로복지 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2.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4.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위 4가지 사항이 세액공제 제외 되는 사항입니다!
* 기타 유의사항
1. 교육비 공제는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됩니다!
2. 교복구입비용 : 학생 1명당 연 50만원 한도 (중·고등학생만 해당) 입니다!
3. 현장체험학습비 : 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 입니다!
4.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규정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중 보육료만 공제대상 입니다!
설명드린 위 사항 잘 숙지하여 연말정산 잘 받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는 2020년 연말정산 경조금 공제 포스팅 입니다!
2020년 연말정산 경조사비 경조금 공제 핵심 요약
2020년 연말정산 경조사비 경조금 공제 핵심 요약 이번 연말정산 경조사비 경조금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준비를 잘해봅시다! 경조금 근거법령은 소득세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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