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국민연금 공제 지역가입자 핵심 요약
이번 연말정산 국민연금 공제 및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준비를 잘해봅시다!
1. 연금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연금을 납입한 경우 전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합니다!
2. 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공제대상
거주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불입한 국민연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3. 과세연도의 지출액 전액을 공제
근로제공 기간만 공제되는 것이 아닌 지출액 전액 모두 공제 입니다!
4. 국민연금 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과세기간에 공제 됩니다.
5.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금액은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됩니다!
*지역가입자 공제*
6. 지역가입자로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도 전액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됩니다!
7. 비상근 등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공제대상 입니다!
8.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두리누리 사회보험)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해당 지원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9.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배제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아래와 같습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제외
* 기타 유의사항
국민연금 납부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재하였을 시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설명드린 위 사항 잘 숙지하여 연말정산 잘 받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는 연말정산 경정청구 포스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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