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 주택청약 종합저축 공제 핵심 요약

 


이번 연말정산 주택청약 종합저축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준비를 잘해봅시다!

 


* 주택청약 공제 기준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2.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과세 연도 중(2020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에 세대주여야 합니다.

 

 

 


4. 위 세대주 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합하여 300만원이 한도 공제액 입니다!


6.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2020.12.31.)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합니다!


7. 세대원은 공제대상 아닙니다!


8. 외국인은 세대주.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주택마련저축의 종류별 불입액 요건

 

1. 청약저축 -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월 납입액 15만원 [연 18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청약저축

 

1. 근로자 본인 명의의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2. 2009.12.31. 이전 가입분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의 1주택 소유자도 공제 가능 합니다.


3. 배우자 명의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공제대상 청약저축이 아닙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1. 개요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의 요건 외에 무주택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저축 계약을 해지하는 등 추징사유가 발생하면 저축불입액의 6%를 추징 하니 꼭 알아두셔야해요.

 

 


* 저축상품별 해지시 추징세액  

 

저축 상품

해지추징세액*

추징

기간

중도해지 해당연도 불입금액

연금저축(13.2.28. 이전 가입)

저축불입액의 2%

5

소득공제 제외

해지추징세액 대상
제외

장기주택마련저축

저축불입액의 4% (1년 이내 8%)

5

주택청약종합저축

저축불입액의 6%

5

 

설명드린 위 사항 잘 숙지하여 연말정산 잘 받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포스팅 입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핵심 요약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핵심 요약 이번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준비를 잘해봅시다!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한도액 적용대상 한도없음

kindkind.tistory.com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