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넷플릭스가 6월 25일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넷플릭스, SK상대 망사용료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6월 25일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 외 1명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망 사용대가를 낼 필요가 없다, 협상할 의무도 없다)’ 확인소송의 1심 선고가 이뤄진것입니다.
일부 청구는 각하했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협상의무 부존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인다"며 "대가 지급 의무에 관해서는 합의 하에 서로 연결하고 있고, 서로 합의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이 사건 원고가 피고에 대해 협상의무와 대가지급의무 확인을 구하는 사건 협상 의무에 관해 보면
2.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협상의무의 확인의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명,
3. 대가 지급의무 관해 보면 원고들과 또는 현재 ~홍콩에서 직접 연결하고있는데 합의하에 연결하고있고
4. 합의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체결할지말지 어떤 대가 지급할지는 당사자 계약에 의해야하고
6. 법원이 나서서 체결하라마라 그렇게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1-6번의 내용이 판결내용 입니다!
한마디로 알아서 협상하고 해결해라라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결론은
7. 협상의무 부존재확인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기각한다
8. 청구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입니다!
이 재판은 일본과 홍콩에 가져다 둔 넷플릭스 서버에서 콘텐츠를 국내로 가져오는데 사용된 SK브로드밴드의 국제 회선 등 통신망 이용대가를 내야 하는가의 문제였습니다.
넷플릭스는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장을, SK브로드밴드는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했습니다.
알아서 잘 해결해라가 판결내용임으로 넷플릭스는 패소 결과를 받은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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