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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도 없이 오르는 아파트값으로 무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청약 당첨이 하늘의 별 따기인 현상황에 특별공급 지원하기도 힘든 취약 계층을 위해 특별공급 개편안이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청약제도 개편안 내용은??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변경 내용
ⓐ 혼인기간 7년 이내
ⓑ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월평균 소득 맞벌이 기준 기존 160%로 상승.
ⓓ 연소득 약 1억 1천만원 가량
ⓔ 보유자산 - 부동산 2억 1550만원
ⓕ 보유자산 - 자동차 3496만원 이하
ⓖ 우선순위 - 1순위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2.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변경 내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 월평균 소득 맞벌이 기준 160%
ⓔ 연소득 약 1억 1천만원 수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모두 소득 부터 자녀수등 완화가 되어 무자녀 신혼부부가 특공을 쓸 기회가 생겼습니다.

위 내용들은 현재 언론에서 나온 개편안등의 내용이며,
향후 정부에서 공식 오피셜 내용으로 특별공급 청약제도 개편안 내용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집에서 오후 쉼을 가지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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