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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도 없이 오르는 아파트값으로 무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청약 당첨이 하늘의 별 따기인 현상황에 특별공급 지원하기도 힘든 취약 계층을 위해 특별공급 개편안이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청약제도 개편안 내용은??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변경 내용

 

ⓐ 혼인기간 7년 이내

 

ⓑ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월평균 소득 맞벌이 기준 기존 160%로 상승.

 

ⓓ 연소득 약 1억 1천만원 가량

 

ⓔ 보유자산 - 부동산 2억 1550만원

 

ⓕ 보유자산 - 자동차 3496만원 이하

 

ⓖ 우선순위 - 1순위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2.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변경 내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 월평균 소득 맞벌이 기준 160% 

 

ⓔ 연소득 약 1억 1천만원 수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모두 소득 부터 자녀수등 완화가 되어 무자녀 신혼부부가 특공을 쓸 기회가 생겼습니다.

 


위 내용들은 현재 언론에서 나온 개편안등의 내용이며, 

 

향후 정부에서 공식 오피셜 내용으로 특별공급 청약제도 개편안 내용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집에서 오후 쉼을 가지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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