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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 및 혜택 핵심 요약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 및 혜택에 대해서 포스팅 해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중인 복지서비스 자세히 알아볼께요.

 

 

* 연장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 연장형 보육료는 만 0~2세 종일반 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전) 지원 아동을 지원합니다.


2.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연장 보육료에 한해 지원 가능 합니다!


3. 복지카드 미소지자인 취학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 제출시 만 8세까지 지원 합니다!


4.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5.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야간12시간 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취학아동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7. 24시간 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을 지원합니다.

 

 

 



* 지원 혜택

 


1. 야간연장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1) 지원 단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2) 일반 아동: 시간당 3,200원


(3) 장애 아동: 시간당 4,200원


(4)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이며 아침, 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5) 이용가능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 15:30~24:00


(6).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7)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8) 예) 19:30~20:30 사이에 하원 시 이용 시간은 1시간, 20:30~21:30분 사이에 하원 시 이용시간은 2시간


(9)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10)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하며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2. 야간12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1)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 보육이 가능하고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지원 단가는 만 0~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해야 합니다!


(3)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가능(취학아동은 지원 불가) 입니다!


(4) 이용가능시간은 19:30~다음날 07:30 입니다!

 

 



3. 24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1)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2) 지원 단가는 만 0~5세 보육료 단가표를 참조


(3)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4) 이용가능시간은 07:30~다음 날 07:30


(5)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다음 날 07:30) 동시 이용

 

 

 

 

4.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1) 기준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


(2) 일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3)  2일 이용한 만3세아의 보육료 지원


(4) 지원액: 240,000원* 2/26(일)*150% = 27,690원(원단위 절삭)


(5)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지원


(6) 기준시간: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 신청방법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합니다.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 및 혜택 핵심 요약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아동수당 지원 포스팅 입니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 및 혜택 핵심 요약

아동수당 지원 대상 및 혜택 핵심 요약 아동수당 지원 대상 및 혜택에 대해서 포스팅 해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중인 복지서비스 자세히 알아볼께요. *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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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원 대상 및 혜택 핵심 요약

 

아동수당 지원 대상 및 혜택에 대해서 포스팅 해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중인 복지서비스 자세히 알아볼께요.

 

 

 


*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돕습니다

 

 


* 지원대상


만 7세미만 아동(0~83개월)에게 지급합니다.

 

 

 


* 선정기준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2.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합니다.


3.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합니다.


4.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됩니다!


5.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6.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합니다!


7.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합니다!

 

 

 


* 지원 혜택


1.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2.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합니다!


3.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합니다!

 

 


* 신청방법


1.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2.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신청을 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보육료, 양육수당, 아동수당, 바우처, 기초연금, 교육급여, 장제급여, 아동급식신청문의 서비스별 연락처 --> 아이돌봄 서비스1577-2514 유아학비(유치원)1544-0079 초중고 교육비1544-9654 한부모 상담

online.bokjiro.go.kr


3.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 및 혜택 핵심 요약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장애아동수당 지원 포스팅 입니다!

 

 

장애아동수당 지원 대상 및 혜택 핵심 요약

장애아동수당 지원 대상 및 혜택 핵심 요약 장애아동수당 지원 대상 및 혜택에 대해서 포스팅 해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중인 복지서비스 자세히 알아볼께요. * 장애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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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지원 대상 및 혜택 핵심 요약

 

장애아동수당 지원 대상 및 혜택에 대해서 포스팅 해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중인 복지서비스 자세히 알아볼께요.

 

 

 


* 장애아동수당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지원합니다.


2. 4인 가구 기준 2,438,145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신청 월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경우 18~20세 포함하되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됩니다!


5.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경우는 제외 됩니다!


6. 신청일 기준 등록 장애아동에게 지원합니다.


7.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해당(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8. 경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미해당(종전 3~6급)


9.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하여 별도 가구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10. 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방식과 동일합니다.


11.소득의 범위에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2.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지원 혜택


1. 중증장애인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20만원


3.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매월 15만원


4.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7만원


5. 경증장애인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6.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10만원


7.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매월 10만원


8.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2만원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신청합니다.

 


장애아동수당 지원 대상 및 혜택 핵심 요약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청소년 한부모고교생 교육비 지원 포스팅 입니다!

 

 

청소년 한부모고교생 교육비 지원 대상 및 혜택 핵심 요약

청소년 한부모고교생 교육비 지원 대상 및 혜택 핵심 요약 청소년 한부모고교생 교육비 지원 대상 및 혜택에 대해서 포스팅 해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중인 복지서비스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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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고교생 교육비 지원 대상 및 혜택 핵심 요약

 


청소년 한부모고교생 교육비 지원 대상 및 혜택에 대해서 포스팅 해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중인 복지서비스 자세히 알아볼께요.

 

 

 


* 청소년 한부모고교생 교육비 지원

 


학업이 중단될 위기에 직면한 청소년 한부모가 정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이수할 기회를 보장합니다.

 

 



* 지원대상

 


1. 정규 고등학교 과정(특수목적고 및 자율형 사립고 포함)의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고 하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를 지원합니다.

 


2.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2%초과~60% 구간에 해당하는 청소년 한부모를 선정합니다.

 

 


* 지원 혜택

 

 


고등학교 교육비(학비)를 실비(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로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신청합니다.

 


2.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온라인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보육료, 양육수당, 아동수당, 바우처, 기초연금, 교육급여, 장제급여, 아동급식신청문의 서비스별 연락처 --> 아이돌봄 서비스1577-2514 유아학비(유치원)1544-0079 초중고 교육비1544-9654 한부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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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고교생 교육비 지원 대상 및 혜택 핵심 요약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포스팅 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 지원 대상 및 혜택 핵심 요약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 지원 대상 및 혜택 핵심 요약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지원 대상 및 혜택에 대해서 포스팅 해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중인 복지서비스 자세히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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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운영 지원 대상 및 혜택 핵심 요약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지원 대상 및 혜택에 대해서 포스팅 해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중인 복지서비스 자세히 알아볼께요.

 

 

 


* 아이돌봄 서비스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 줍니다.

 

 

 

 


* 지원대상

 


1.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아동의 연령, 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3.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 선정기준

 

 

1. 아동의 연령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1)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


(2) 영아 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2.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2)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3) 다자녀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4) 기타 양육부담 가정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입증 가능해야 함)인 경우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ㆍ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3.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다음과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합니다.

 

 


4.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은 '가형'의 경우 추가 지원함

 

 

 


* 지원 혜택

 


1.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시간제 아이돌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3.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


4.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 신청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정부지원 대상이 아닐 때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아이돌봄센터로 신청합니다.

 

3.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링크는 아래 참조해주세요!

 

 

아이돌봄서비스

여성가족부 이용자-아이돌보미 간 상호존중 수칙 이용자 수칙 1.아이돌보미 선생님에게 배려와 존중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2.돌봄노동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아이돌봄 관련 서비스만 요구합니

www.idolbom.go.kr

 

4. 직장보험 가입자인 맞벌이 부부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이 직장보험 가입자이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및 혜택 핵심 요약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입양비용 지원 포스팅 입니다!

 

 

입양비용 지원 대상 및 혜택 핵심 요약

입양비용 지원 대상 및 혜택 핵심 요약 입양비용 지원 대상 및 혜택에 대해서 포스팅 해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중인 복지서비스 자세히 알아볼께요. * 입양비용지원 아동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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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비용 지원 대상 및 혜택 핵심 요약

 


입양비용 지원 대상 및 혜택에 대해서 포스팅 해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중인 복지서비스 자세히 알아볼께요.

 

 

 


* 입양비용지원


아동 입양을 원하는 가정에 입양비용을 지원하여 국내 입양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1. 입양절차비용은 입양기관을 통하여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지원합니다.


2. 입양철회비용은 입양기관에 아동을 입양 의뢰하였지만 입양을 철회한 가정에 지원합니다.

 

 

 


* 지원 혜택


1. 입양절차비용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 입양절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 양육비(위탁모 비용 포함), 입양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 관리비 등 입양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에 대해 복지부 허가기관 270만원, 지자체 허가기관 100만원을 정액 지원


3.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 등을 강요할 수 없음


4. 입양철회비용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5. 아동 입양에서부터 철회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된 비용 지원


6. 철회비용 산정기준


아동보호기간 2주 미만: 15만원


아동보호기간 2주 이상~4주 미만: 30만원


아동보호기간 4주 이상~6주 미만: 45만원


아동보호기간 6주 이상~8주 미만: 60만원


아동보호기간 8주 이상~ : 73만원

 

 

 


* 신청방법


입양기관이 지역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입양비용 지원  대상 및 혜택 핵심 요약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지원 포스팅 입니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지원 대상 및 혜택 핵심 요약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지원 대상 및 혜택 핵심 요약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지원 대상 및 혜택에 대해서 포스팅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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