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대상 혜택 핵심 요약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대상 혜택에 대해서 포스팅 해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중인 복지서비스 자세히 알아볼께요.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사전 예방적 입장에서 신생아를 건강관리합니다.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입니다.

 


2. 환아관리대상자는 2차 정밀검사결과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등의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신청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환아입니다.

 


3.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은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환아,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입니다.

 


4. 희귀 등 기타 질환은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환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5. 만 나이는 출생월을 기준으로 합니다.(예시: '01년생은 '20년 출생월 말에 지원 종료, '01.5.15. 출생 환아는 '20.5.31.까지 지원)

 

 

 

 

 

 

* 지원 혜택


1. 환아관리 및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2. 환아관리의 경우,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및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연 25만원 한도)를 지원합니다.

 


3.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비 2~4만원을 지원하며, 2차 정밀 검사비용의 경우 7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4.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확진된 환아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검사비를 청구합니다.

 


5. 시장/군수/구청장은 환아가 제출한 검사결과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환아가 부담한 본인부담금을 지원(비급여항목 제외)하고 보건소에 등록하고 관리합니다.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대상 혜택 핵심 요약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선천성 난청검사 보청기 지원 포스팅 입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대상 및 혜택 핵심 요약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대상 및 혜택 핵심 요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대상 및 혜택에 대해서 포스팅 해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중인 복지서비스 자세히 알아

kindkind.tistory.com

 


행복하세요~

반응형
반응형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대상 및 혜택 핵심 요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대상 및 혜택에 대해서 포스팅 해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중인 복지서비스 자세히 알아볼께요.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을 조기진단과 조기 재활을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 지능 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 지원대상


1. 시. 군. 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신생아를 지원합니다.


2.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1. 난청검사비 지원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를 지원합니다.


2.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3.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4. 보청기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를 선정하며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를 지원합니다.


5.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지원 혜택


1.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를 지원합니다.(AOAE 10,000원, AABR 27,000원)


2. 청각선별검사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난청 확진 검사비를 지원합니다.(ABR 본인부담금)


3. 난청 확진아에게 보청기를 지원합니다.(131만원 한도)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대상 및 혜택 핵심 요약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포스팅 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대상 및 혜택 핵심 요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대상 및 혜택 핵심 요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대상 및 혜택에 대해서 포스팅 해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중인 복지서비스 자세히

kindkind.tistory.com

 

 

행복하세요~

반응형
반응형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대상 및 혜택 핵심 요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대상 및 혜택에 대해서 포스팅 해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중인 복지서비스 자세히 알아볼께요.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1. 기저귀 지원


(1) 기저귀는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5)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6)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2. 조제분유 지원


(1)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합니다.


(2) 특정질병 :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 지원 혜택


1. 저소득층 가구 영아(0~24개월)에게 다음과 같이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2. 기저귀: 월 64,000원 지원합니다.


3. 조제분유: 월 86,000원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1.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3.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

 

복지로 온라인신청

서비스별 연락처 아이돌봄 서비스1577-2514 유아학비(유치원)1544-0079 초중고 교육비1544-9654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주거급여1600-0777 장애인활동지원1566-3232(4번) 기초연금제도문의1355 기초연금신청

online.bokjiro.go.kr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대상 및 혜택 핵심 요약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산모 신생아 건간관리 지원 포스팅 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 및 혜택 핵심 요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 및 혜택 핵심 요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 및 혜택에 대해서 포스팅 해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중인 복지서비

kindkind.tistory.com

 


행복하세요~

반응형
반응형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 및 혜택 핵심 요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 및 혜택에 대해서 포스팅 해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중인 복지서비스 자세히 알아볼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줍니다.

 

 

 


* 지원대상


1.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2.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3.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4.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5.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이며,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7.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최대) 출산가정 등

 


8. 출산(예정)일이 '20. 7.1. 이후부터

 

 

9. 기본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120% 이하로, 예외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에서 (최대)140%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1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20% 판정기준

 

 

 

 

* 지원 혜택

 


1.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상이합니다.

 


2. 단태아: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3.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4.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0일

 


5.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가능

 


6.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7.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신청방법

 


1.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2.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

 

 

복지로 온라인신청

서비스별 연락처 아이돌봄 서비스1577-2514 유아학비(유치원)1544-0079 초중고 교육비1544-9654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주거급여1600-0777 장애인활동지원1566-3232(4번) 기초연금제도문의1355 기초연금신청

online.bokjiro.go.kr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 및 혜택 핵심 요약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청소년 산모 임산부 출산 의료비 지원 포스팅 입니다!

 

청소년 산모 임산부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대상 및 혜택 핵심 요약

청소년 산모 임산부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대상 및 혜택 핵심 요약 청소년 임산부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대상 및 혜택에 대해서 포스팅 해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중인 복지서비

kindkind.tistory.com

 


행복하세요~

반응형
반응형

 

 

고용보험 미가입자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금 지원 대상 및 혜택 핵심 요약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대상 및 혜택에 대해서 포스팅 해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중인 복지서비스 자세히 알아볼께요.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출산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 시 선정기준


1. 고용보험 가입 기준 수급요건 미충족 시


(1)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한 근로자


(2)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2.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1) 적용제외 사업 :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2)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3)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이 등이 발급한 확인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후계자증서,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


(4) 적용제외 근로자 :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3.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1인 사업자 시 선정기준

 


1. 1인 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로서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는 지원가능합니다.


2. 유형 :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서, 소득세)사실이 있는자


3.  부동산 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부동산임대업 제외)


4. 유형 : 1인사업자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자

 

 

 

*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1. 유형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2. 특수형태 근로자(9개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급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 지원 혜택

 

 

1. 출산급여 : 총 150만원(월 50만원 x 3월분)


2.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 상이


3.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4. 신청기간 :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5.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6. 지급 결정 / 지급 :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 / 본인계좌로 지급

 

 

 

 

* 신청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제 회원가입 후 신청


2. 본인 거주지 근처 고용센터 방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대상 및 혜택 핵심 요약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미숙아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포스팅 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혜택 핵심 요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혜택 핵심 요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대상 및 혜택에 대해서 포스팅 해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중인 복지서비스 자세히 알아볼께

kindkind.tistory.com

 

 

행복하세요~

반응형
반응형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혜택 핵심 요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대상 및 혜택에 대해서 포스팅 해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중인 복지서비스 자세히 알아볼께요.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소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

 


1. 출생 직후에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지원합니다.


2. 출생 후 28일 이내에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를 지원 합니다!

 

 

 

 

 

* 선정기준

 


1. 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가정

 


2.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하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3. 위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지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4. 소득판별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족으로 합니다.

 

 

 

 

 

* 지원내용

 


1.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수술 및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2. 미숙아: 체중별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

 


3. 선천성 이상아: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 신청방법

 


1. 시.군.구, 보건소로 연중신청 가능 합니다.

 


2.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로 전화하면 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및 혜택 핵심 요약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포스팅 입니다!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대상 및 혜택 핵심 요약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대상 및 혜택 핵심 요약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대상 및 혜택에 대해서 포스팅 해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중인 복지서비스 자세히 알아볼께요. * 긴급복

kindkind.tistory.com

 

 

행복하세요~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