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하면서 종부세가 약 389만 원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변경안!!
종부세 기본공제액 6억 원에 추가 공제액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금액이 공시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조정됩니다!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이 현재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집값 급등으로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전년 대비 46%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기준을 높여 대상자를 지난해의 75.2% 수준으로 낮추기로 한 것입니다.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11억 원(시가 기준 15억7000만 원)으로 완화되면 공시가 20억 원 안팎인 주택 보유자들의 종부세 부담은 100만 원 정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시가가 9억∼11억 원인 주택 보유자들은 종부세 부담이 적어집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공시가 23억4000만원는 종부세가 931만 원에서 830만8800원으로 100만1200원 감소합니다.
반면 서울 마포 112m² 아파트 공시가 15억4560만 원는 종부세가 179만8000원에서 177만600원으로 감소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민주당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 기준금액이 공시가 9억 원으로 유지되면 올해 6월 공시가 기준 과세 대상은 18만3000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올랐으므로 종부세 납부대상 1세대 1주택자도 크게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일부가 기준선 인상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부 공동명의에 대해선 별도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부부 각자가 기본공제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 기존 제도가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시가로 환산하면 부부공동명의자들은 17억1천만원 즈음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금액 11억원이 부부 공동명의 공제금액인 12억원보다 낮으므로 부부 공동명의 이점은 이어집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하는 전국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34만6000여 가구입니다.
전체 주택 중 1.98% 수준입니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를 기준으로 한 현행 종부세 납부 대상이 전국 52만5000가구였던 점을 감안하면 17만9000여 가구가 이번 종부세 개편안에 따른 세제 혜택을 보게 됩니다.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은 주로 서울 강남3구에 70%가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11억원 초과 주택은 강남구 8만8000여 가구, 서초구 6만6000여가구, 송파구 5만7000여 가구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모두 좋은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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