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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12월 15일 성탄절 휴일이 모두 토요일, 일요일로 직장인들의 휴일이 삭제되었던 21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정공휴일이 토, 일 경우에 대체 공휴일로 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체공휴일법, 공휴일 대체 공휴일 확대 시행 예정!! 8월 15일 광복절부터~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을 다른 휴일에도 확대하는 내용의 대체공휴일 법입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면서 "6월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공휴일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여럿 발의돼 있습니다.

 



법안이 제정될 경우 주말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쉴 수 있게 됩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대를 받을 만큼 선진국이 됐지만, 여전히 노동자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2번째로 길다"면서 "대체공휴일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대체공휴일 지정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공약한 대로 법이 만들어지면 기존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이 아닌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성탄절, 선거일 등의 공휴일도 대체공휴일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엔 주말과 모두 겹쳐있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 4일이 대체공휴일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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